KBS노조만 모르는 타임오프에 관한 몇 가지 사실
KBS노조만 모르는 타임오프에 관한 몇 가지 사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3.02.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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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만 모르는 타임오프에 관한 몇 가지 사실

1. 본부노조 타임오프가 4명이었던 적이 없었다?

우리노조는 확 늘고 KBS 노조는 확 줄었는데, 타임오프는 그대로라니

지난 2010년 개정 노조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타임오프‘)’가 시행됐다. 이 제도가 노동 악법이라는 것은 누차 얘기했으니 생략한다.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KBS에서도 지난 2010년 10월 처음으로 ‘타임오프’에 관한 합의를 한다. 기준은 2010년 6월 ‘조합원 수’ 였다. 효력 기간은 단체협약과 같이 한다고 돼 있다. KBS노조는(주 : KBS 내 기업별 노조인 'KBS노동조합') 당시 조합원 수에 따라 11명이 됐고 우리노조는 3명을 배정받았다. 2012년 단협이 개정됨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도 다시 정해야 했다.

2년이 지나는 동안 조합원 수의 변동이 생겼다. 우리 조합원 수는 845명에서 1150명으로 늘어났고 KBS노조 조합원 수는 3259명에서 2936명으로 줄었다. 아래 표처럼 바뀐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10 대 4’로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될 일이었다. KBS노조는 현재 타임오프를 정하는데 2010년 기준으로 하자는 것인가. 타임오프도 단체협약처럼 2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 KBS노조는 타임오프를 확고부동한 개념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자신들이 쓴 타임오프 합의서부터 제대로 읽고 오길 바란다.

# 조합원 수에 따른 타임오프 인원

구분

2010.7월 기준

2012.12월 기준

조합원

타임오프 인원

조합원

타임오프

인원

KBS노조

3,259

10.4

2,936

9.9

우리노조

845

2.7

1,150

3.9

2. KBS노조에 주어진 타임오프가 부족하다?

대표노조로서 업무량 늘었다면 남아있는 3명의 ‘전임’ 쓰면 돼

KBS노조는 ‘코비스 게시, 정기노보발간 횟수, 문서 생산량’만으로 조합 업무량을 측정할 수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것만으로 정해질 리 없고 대표적인 객관적 데이터일 뿐이다. 우리는 ‘조합원 수’가 우선 기준이지만 KBS노조 주장대로 ‘업무량’을 포함해 종합한 결과 오히려 우리 조합 타임오프 인원이나 시간이 더 많아야 한다고 했을 뿐이다. 다시 우리 노보(2013년 2월 6일자) 제대로 읽어 보기 바란다. 대충 읽는 버릇은 버려야 한다. KBS노조는 ‘단체교섭/소수노조에 대한 의견수렴 및 보고, 통지/노사협의회/고충처리 등’의 업무 때문에 자기들 타임오프만으로 충당 못 하고 우리 타임오프를 빼앗아 간 것이다. 교섭대표 노조 됐으니, 업무량 늘어났을 것이다. 물론 ‘소수노조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보고 통지 업무’는 전혀 행하지 않고 있고 다른 업무도 기존에 해오던 일상 업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대표노조로서 업무량의 증가는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단체협약에서 보장한 KBS노조 ‘전임’에서 쓰라고 권고 했다. 교섭대표 노조가 됐으니 우리 노조 4명의 3배나 되는 12명의 전임자가 보장된 것이다. 조합원 수 비율을 훌쩍 뛰어넘는 전임자 수가 대표 노조에게 할당된 것은 업무량 증가 부분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다. 그런데 전임자는 3명이나 안 쓰면서 우리노조 타임오프 1명을 훔쳐가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는가. ‘있는 놈이 더 하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전임자로 늘어난 업무를 충당하면 될 것을 남의 노조 타임오프에 전가해 강탈하는 것은 ‘부당한 전가’다.

3. 노사합의 많이 한 게 업무량 증가의 증거?

노사합의 남발해 결국 ‘70만원 사태불러

KBS노조는 201140, 201230건의 노사합의를 이끌어 낸 게 자신의 업무량이 많은 증거라고 했다. 노사합의 많이 했다고 업무량 많다고 자랑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 합의서야 하루에도 수백 장 쓸 수 있는 거다. 노사합의는 신중하고 무거울 수록 좋다. 노사합의서가 남발되니 휴짓조각이 돼 지켜지지도 않는 것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2011년 12월 '70만원 사태'다. 명절상여금 70만원과 관련해 노사는 회사 재정을 감안하여...탄력적으로 운영...” 같은 노조로서는 해서는 안될 합의서까지 쓰게 된 것이다.

# 70만원 사태를 부른 KBS노조의 최악 합의

70만원 관련 노사합의서

노사는 회사의 재정을 감안하여 2012년 복지카드 지원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추후 사원 복지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011년 12월 30일

부사장 길환영 KBS노조 부위원장 백용규

4. 교섭창구 단일화되면 대표노조가 마음대로 소수노조 타임오프 빼앗아갈 수 있다?

타임오프 빼 먹으면서 대표노조가 해야하는 근로자위원으로 퉁쳐

KBS노조도 타임오프매뉴얼을 근거로 ‘교섭창구단일화가 시행되면 교섭 대표노조는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각 노동조합의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맞다.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근거다. KBS노조는 공정대표의무를 지켰는가. 아니다. 우리 노조와 협의를 했나. 아니다. 일방적인 통보만 했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되어도 대표노조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타임오프를 획정할 수는 없다는 게 타임오프매뉴얼의 취지다. 우리에게 인심쓰는 척하면서 자기들은 타임오프 쏙 빼 먹고 우리에겐 대표노조가 할 수 밖에 없는 ‘근로자위원’을 하란다. 장난이 심하다. 노사협의회 때문에 대표노조로서 업무량 늘었다는 KBS노조가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근로자위원은 우리보고 쓰라니 가당치도 않다. 사측이 우리에게 근로자위원을 줄 명분도 없다. 근로자위원이 좋으면 대표노조가 쓰면 될 일이다(아래 표 참고). 고용노동부 자료집에는 ‘노조간 타임오프 배분 방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면제 한도 배분방법’에 대해 ‘노조간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합의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될 면제 한도를 각 노조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고 돼 있다.

#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 Q&A

Q. 노조간 배분방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결우 면제 한도 배분방법

A. 노조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될 면제 한도를 각 노조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2012년 단체협약 중 ‘근로자위원’ 관련 조항

제112조【근로자위원】

① 공사는 노사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 1명을 두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관련법 취지에 맞게 운영한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필요시 근로자위원의 근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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