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진미위 규정 적법”, 공영노조 가처분 기각
법원, “KBS 진미위 규정 적법”, 공영노조 가처분 기각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9.05.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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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진미위 규정 적법”, 공영노조 가처분 기각 

사측은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라!   

 

  KBS공영노조가 제기해 2018년 9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인용된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KBS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오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4일 열린 항고심에서 KBS 공영노조가 제기해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운영규정 제10조 1항 3호 (위원회는 사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징계 등 인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운영규정 제10조는 징계사유나 별도의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취업 규칙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며, 따라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진실과 미래 위원회」 는 양승동 사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과거 KBS에서 벌어진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침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했다. 과거의 잘못을 묻어두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KBS본부가 진미위 출범에 기대를 걸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KBS공영노조는 진미위에 대해 터무니없는 공격과 흠집 내기로 활동을 위축시키려 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오늘 판결을 통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공영노조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이 확인된 셈이다.
 
  사측에 촉구한다. 진미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기를 바란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다.  

 

2019년 5월 14일

실천하는 교섭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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