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호-3] '교섭대표노동조합', 임로로가 묻고 노무사가 답하다
[226호-3] '교섭대표노동조합', 임로로가 묻고 노무사가 답하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9.02.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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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이 뭐냐구요?
어렵다구요? 꼭 필요하냐구요?
핵심만 꼭꼭 짚어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임로로가 묻고 노무사가 답하다.

 

<임로로> 우리 KBS본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법률용어로 붙여서 씁니 다)이 되었는데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란 어떤 것인가요?

<김민아 노무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에서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노동조합별로 각자 교섭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 중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고 하는 데요 이 절차에 들어온 노동조합이 누구누구인지 확정된 이후에 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할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면(실제로 자율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겠지요 ^^)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이번에 KBS에 있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이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언론노조 KBS본부가 소수노조였던 때 부터 함께 했던 자문노무사로서 저도 축하드립니다.

 

<임로로> 네, 감사합니다. 그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김민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모든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사용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로로> 아, 앞으로 교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겠군요. 교섭대표노동조합으 로서 의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김민아> 사용자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는 공정대표의무가 있습니다. 교섭하는 과정에서 지켜야할 절차적인 공정대표 의무가 있고,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실체적인 공정대표의무가 있는데요 이게 노동조합법에는 아주 추상적으로 적혀있어서 최근까지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이 정립되고 있는 중입니다.

 

<임로로> 네, 막상 설명을 들어보니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괜히 하겠다고 한 거나 아닌지 모르겠습니다ᄏ

<김민아> 교섭요구를 통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들과 개별로 교섭하겠다고 동의하지 않은 이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할지 말지 노동조합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으로서 갖게 되는 소중한 권리이자 어려운 의무이지요. 이런 것을 법률적으로 강행규정이라고 하는데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성실하게 교섭하셔서 KBS와 KBS 구성원 들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KBS에 없었던, 멋진 단체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임로로> 네, 명심하겠습니다. 끝으로 혹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관련해서 더 알아야할 것이 있을까요?

<김민아> 요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교섭 과정에서 소수노조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는다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정 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노조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수노조의 동의까지 받아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요구안 의제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함에 있어 각 의제의 중요성을 판단, 교섭력 집중과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선택 등에 관하여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수노조의 의견을 청취하시면서 교섭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임로로>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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