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은 중노위 판정을 왜곡하지마라.
KBS노동조합은 중노위 판정을 왜곡하지마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9.10.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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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은 중노위 판정을 왜곡하지마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사측과 교섭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시간을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이며 노조 간 자율적 협의를 거쳐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KBS노조는 분배된 타임오프에 반발해 지난 5월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다시 9월에 중노위에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수노조 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중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고, 선정된 노조는 타 노조를 대표하여 임·단협 등 여러 협상에 나서므로 소수노조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이번 중노위 판정도 재차 확인해 준 것이다.

 

  중노위 심문회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향후 근로시간 면제배분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교섭대표노조로서 더 필요로 하는 시간을 선 분배하고 나머지를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어떤가?” 라고 제안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교섭대표노조에게 우선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23~30% 를 먼저 배분하고 그 나머지를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의 조합원 숫자 비율대로 나누는 방법이었다. 이 역시 교섭대표노조의 교섭대표로서 고유한 시간을 더 인정한 것으로, 중노위의 제안대로 계산한다해도 현재 배분된 조합별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비슷한 시간이 나오거나 오히려 KBS 노조에게 적은 시간이 분배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KBS본부노조는 중노위 위원들에게 2019년이 거의 끝나가니 「조합별 타임오프 사용실적을 검토하여 추후 논의하자」라고 주장했고 중노위도 이에 공감하여 1심의 판정을 유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심지어 KBS노조는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교섭대표노조에게 조합원수 비율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가, 현장으로 돌아와서는 공익위원이 타임오프 배분을 조합원수 비율로만 배분하라고 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KBS본부노조는 과거 KBS노조가 교대노조시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해주었음에도 “그때는 자신들의 계산이 맞고 지금은 본부노조의 계산이 틀리다”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과거 추가 배정된 타임오프마저 독식하여 공정대표 의무위반 판정을 받은 후 지노위의 판정결과 조차 이행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과오는 잊었는가? 기억은 편한대로 존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KBS본부노조는 교대노조로서 소속조합원들의 이익과 노동의 권익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 근거없는 억측을 남발하며 교섭대표 노조의 역할을 폄훼함으로써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KBS노조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19년 10월 21일
실천하는 교섭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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