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단체협약(안) 대의원회 의결
2019 단체협약(안) 대의원회 의결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9.10.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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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단체협약(안) 대의원회 의결
17년만에 전면 개정 … 공정성 높이고 조합원 이익 확대  
  

 

 

  언론노조 KBS본부는 2019년 10월23일 대의원회를 열어 2019 단체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KBS의 단체협약서는 2002년 현재의 틀이 만들어진 이후 땜질 처방식 소폭 개정만 이뤄졌지만, 이번 개정으로 17년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다. 

 

  기존 112개 조문을 모두 현실에 맞게 다듬고,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로환경과 복지를 개선했다. 가족수당이 증액됐으며, 조합원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무급 안식년 도입을 이끌어냈다. 또 지역방송총국장 중간평가를 도입하고 국장 임명동의 대상을 넓히는 등 공정방송 기반을 강화했고, 성평등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했다. 아울러 유보조합원의 범위를 축소해 조합의 자주권을 높이고, 대량인사시 협의권을 확대하는 등 사측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할 안전장치도 강화했다. 

 

  무엇보다 본부노조는 아무도 모르게 밀실에서 협약이 체결됐던 과거의 악습을 단절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협상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에 대해 당당하게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본부노조는 지난 5월21일 단체협약 협상을 시작한 이후 교섭대표노조로서 성실하게 협상을 이끌어왔으며 최종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의무를 다할 것이다. 

 

 

2019년 10월 24일
실천하는 교섭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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