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호-4] 암 검진(PET-CT) 원치 않으면 돌려받자!
[230호-4] 암 검진(PET-CT) 원치 않으면 돌려받자!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9.11.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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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검진(PET-CT) 원치 않으면 돌려받자! 

 

  2010년부터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 암검진(PET-CT)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가의 의료서비스로 재직 기간 3번까지 암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를 잘 모르거나 방사능 피폭 등을 우려해 많은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본부는 조합원이 자기 몫의 복지혜택을 원하는 방향으로 누릴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기조에서 회사와 협상을 했고 2020년 6월30일까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암검진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가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KBS본부는 그 비용을 돌려받는 것도 포함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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