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호-8] 국장 임명동의 제도화
[230호-8] 국장 임명동의 제도화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9.11.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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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임명동의 제도화

  국장 임명동의제가 시행됩니다.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몇차례 임명동의 투표가 진행됐지만, 제도적 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매번 편성위원회에서 개별 합의를 거친 후 시행했습니다. 언제든 사측이 임명 동의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분명하게 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습니다.

  이제 명실상부 단협에 국장 임명동의제가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통합뉴스룸국장(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2국장입니다. 라디오는 센터장 중간평가로 격상되면서 임명동의 대상에서 빠졌고, 시사제작국장이 추가됐습니다.

  투표권자는 임명동의 대상 소속 부서의 조합원입니다. 투표권자 재적 과반수 투표, 투표권자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동의합니다. 회사는 임명동의를 받지 못한 대상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본부장 및 총국장 중간평가와 더불어 국장 임명동의제까지 갖추게 됨에 따라 KBS는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한 두 개의 날개를 갖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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