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호-11] 노조할 권리! 쟁의할 권리!
[230호-11] 노조할 권리! 쟁의할 권리!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9.11.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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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할 권리! 쟁의할 권리!  

 

유보조합원의 범위를 줄였습니다.

  조합원의 지위가 유보되는 “유보조합원”의 범위를 기존 10개에서 4개 항목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유보조합원은 별도로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은 변함이 없으나, 해당 기간 동안 조합비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 단협은 지금까지 노사간 자율적 합의범위를 넘어서 ‘조합원 가입제한’이라는 이름으로 노조가입을 막아왔으며, 노조법에 정의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주를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지 않은 평직원에게까지 지나치게 확장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폭넓게 설정된 유보조합원 지정은 조합의 조직력과 재정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으며 조합원들의 불만과 혼동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파업참여가 제한되는 기본근무자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정보시스템운영자, 한민족방송·국제방송·3R담당자, 관현악단을 기본근무자 지정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조합원 자격제한 대상자였던 급여·자금·출납업무 담당자와 경비·비상계획업무 담당자를 기본근무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단협에서 비교적 조합 가입률이 높은 부서에 대한 기본 근무자 지정이 해제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근무자 조항은 1988년 노조 설립 당시에는 없던 조항이었으나, 1991년에 3개 항목으로 신설되었고, 2004년에 2개, 2010년에 4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KBS가 국가 기간 공영방송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단순한 공익사업장인 방송사에서 노동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왔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쟁의행위 참여는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파업의 효과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도 기본 근무자 범위 축소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쟁의기간 중 비상상황의 종류와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전시, 사변, 천재지변 → 전쟁, 국가비상사태선포, 국가재난사태선포)

  쟁의기간 중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복귀가 필요한 범위를 전쟁, 국가비상사태선포, 국가재난사태선포로 한정하였고, 쟁의를 중단하는 업무와 인원은 교섭대표노조와 반드시 합의해야만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근무시간 중 조합원 조합활동 및 교육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조합원이면 누구나 ‘조합원 조합활동 및 교육시간’으로 연간 1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진행하는 다양한 조합활동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조합원들 서로 간에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절 포상 인원을 늘렸습니다.

  노동절 포상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려 조합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규 개정이나 조직개편시 반드시 조합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사규 제·개정이나 조직/직제개편 계획 및 결과를 공사에서 노동조합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사항으로 포함시켜 노동조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도를 노동조합이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항력을 높혔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구체명령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에게 보수상의 손해에 대해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구제명령을 근거로 노동조합이 사측에 그 행위자(부서장)에 대한 징계나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 도록 했습니다.

 

쟁의기간 중 인사이동 및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했습니다.

  쟁의기간 중에는 조합원의 동의가 없는 한 어떠한 인사이동도 할 수 없도록 하여 파업 중 조합원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대한 신규 인력 채용이나 대체인력 투입, 도급 및 하도급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량인사나 구조조정에 대한 대항력을 높였습니다.

  대량인사 뿐만 아니라 5명 이상의 소규모 구조조정에도 교섭 대표노조와 협의 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인사이동 및 구조조정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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