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호-12] 단체협상을 마무리하며
[230호-12] 단체협상을 마무리하며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9.11.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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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상을 마무리하며

  지난한 단체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수개월 동안 사측과 때로는 얼굴 붉히고 서로의 자료에 대해 논박을 이어가며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이번 단협개정은 거의 개헌수준의 단협개정이라는 평가다. 10년 이상 단협이 거의 바뀌지 않아 달라진 노동 환경과 노동자의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노·사간 공감을 바탕으로 대폭적인 개정·신설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번 단협 개정작업은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분과별 집중교섭, 총괄소위, 축조(최종)회의를 거쳐 대의원회 보고를 통해 최종인준을 받는 바텀업(Botttom up)방식으로 진행하였다. 4개분과(조합활동, 공정방송, 인사제도, 임금 및 복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섭위원에 배치함으로써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충실히 이행하였다.

  단협의 개정 방향은 조합활동 강화, 공정방송에 대한 제도적 절차 정비, 사측의 구조조정 견제, 휴가제도와 가족수당 향상, 성평등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 규정 강화 등이었다. KBS노동조합의 주장처럼 축소된 복지도 없고 구조조정의 걱정도 없도록 하였으며, 오히려 조합원이 육아와 자기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대안을 모색해 우리의 노동이 좀 더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KBS본부는 지난 성명을 통해 “단협 결과로 말하겠다!”고 선언 한 바 있다. 그 선언에 대한 답을 이제 내 놓는다. 최고의 단협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조합원들의 요구수준을 100% 관철하지 못한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다. 그럼에도 단협 교섭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의 역할을 폄훼하고 근거없는 억지주장으로 교섭력을 약화시킨. KBS노동조합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라도 KBS노동조합은 교섭과정에서 퍼뜨린 근거없는 억측과 주장들(배우자 건강검진 폐지, 연차촉진에 대한 본부노조합의,임금하락,직급체계 개편 시 보직자 임금상승 등)에 대해 적 절한 자기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단체협약은 끝났지만 임금협상이라는 또 하나의 큰 산이 남아있다.

  임금은 노동자의 목숨줄이며 자존심이다. 어려운 경영 여건이지만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KBS본부는 교섭대표노조로서 책임감 있게 교섭에 나설 것이다.

  달라진 근로시간 단축시행에 따른 노동형태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KBS본부에 힘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그 힘을 바탕으로 KBS본부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언론노조KBS본부 수석부본부장 조성래-

 

<2019년 단체협약 협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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