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호-13] KBS 단협 변천사
[230호-13] KBS 단협 변천사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9.11.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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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단협 변천사

<1988년> 노동조합이 결성된 첫 해에 11개장 92개조로 이루어진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1장 총칙에서부터 11장 노사협의회까지 첫 단체협약의 구성은 2017년 단체협약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전문 역시 1988년 이후 무려 31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첫 단협이었던 만큼 단출하지만, 상대적으로 공정방송 조항을 비중 있게 다룬 점에서 공영방송의 노동조합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청원휴가는 풍성했다. 부모의 회갑과 탈상, 제사에도 휴가가 주어졌다.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91년> 조합원의 자격제한이 대폭 확대됐다. 총무·자금·예산 담당자가 추가되고 경비, 계약, 촉탁직까지 자격제한에 포함되는 등 사실상 개악됐다. 이때 만들어진 제격제한의 ‘틀’은 2019년 KBS본부가 자격제한을 대폭 축소하기까지 무려 28년간 유지됐다. 학자금 지원과 통근버스 운행이 시작됐다.

<1993년> ‘1990년 4~5월 KBS사태와 관련해 휴직 또는 해 직된 조합원을 복직시킨다’는 조항이 눈에 띈다. KBS 방송민주화 투쟁의 상흔이다. 사원 전용 휴양시설(콘도미니엄) 도입이 단협에 처음 등장했다.

<1995년> 공방위 대표가 부사장과 부위원장으로 격상됐다. 직장내 보육시설 도입을 노사가 합의했다. 격년제 종합건강검진이 도입됐다.

<1997년> 정년퇴직 조합원에 대해 부부동반 위로휴가가 생기고 여행경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1999년> 첫 단협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본부장 신임투표(중간평가)가 단협에 도입됐다. 공방위가 서면경고와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것도 이 때부터다.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능력급제’가 시행되고 전문직제 도입을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 전자문서시스템(KoBis)을 통한 노조 홍보활동이 등장한 것도 1999년이다.

<2002년>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2002년 7월부터 토요 격주 휴무제가 실시됐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제사 및 생신에 주어졌던 청원 휴가(2일)가 없어졌다.

<2004년> 단체협약서에서 한자가 사라지고 완전 한글판으로 바뀌었다. ‘디지털TV, Radio 및 신규 미디어 관련된 신기술 도입시 정보를 본부(노동조합)에 제공하고 협의한다’는 ‘신기술 도입’ 조항이 추가됐다. 월차 개념이 사라지고 연차휴가로 통일됐다. 초보적 수준이긴 하지만 ‘직장내 성희롱 예방’ 조항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2007년> 종합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배우자도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0년> 공방위에서 예외적으로 사장과 위원장이 노사 대표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임금피크제가 등장하고 청원휴가가 대폭 축소됐다. 회갑 고희 팔순 및 탈상 청원휴가가 폐지됐고, 이번에 KBS본부가 부활시킨 형제·자매 사망시 청원휴가도 이때 사라졌다. 정밀 암검진(PET-CT)이 도입됐다.

<2012년> 법 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도입되고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에서 5일로 확대됐다.

<2015년> 단체협약 유효기간 2차례 연장(~2015.6.30.) 

<2015년 6월30일~2017년 11월23일> 무단협 상태

<2017년> 건강검진시 공가가 허용되고 외조부모 사망시 청원휴가가 추가됐다. 나머지는 대부분 2012년 단협 그대로다.

<2019년>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장이 신설돼, 12개장 127개조로 이루어진 단체협약이 만들어졌다. 거의 모든 조항을 손보고 새롭게 추가하면서 사실상 ‘전면 개정’ 수준의 변화가 생겼다. 구성적 측면에선 1988년 첫 단협 이후 31년만에, 내용적 측면에서도 1999년 이후 20년 만에 조합원들의 요구와 시대상을 반영한 제대로된 단협 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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