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이사들의 1년을 되돌아보며
소수이사들의 1년을 되돌아보며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9.12.16 18: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수이사들의 1년을 되돌아보며

 

 

  “남대문에서 뺨 맞고 동대문에서 화풀이 한다.”는 속담이 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속담도 있다. KBS 소수 이사 3인에게 어울리는 속담인 듯하다. 

 

  이사 임명당시부터 툭하면 경영진이 아닌 KBS본부를 거론하며 얼토당토 않은 억지 주장을 펴 온 3인이다. 그 주장의 견강부회와 몰염치함이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 대꾸하지 않고 무시한 적도 여러 번이다. 하지만 이쯤 되면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다. 

 

  “양 사장과 언론노조 KBS본부가 체결한 ’시간외 수당 관련 통상임금 소송 소요 비용은 노사화합 차원에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는 합의안이 특별하게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소수이사 3인의 성명서 한 대목이다. 소수이사들께서 지난 12월 4일 KBS본부와 사측이 맺은 합의 내용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알다시피 시간외 관련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에서 사측이 승소한 상황이다.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문제는 대법원 패소가 확정될 경우 노측의 부담이 커진다는데 있다. 대법원까지의 사측 변호사 비용을 노측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패소에 대한 아쉬움에 더해 소송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조합이 주도한 소송에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KBS 본부는 다시 한 번 조합원 동지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제는 최선을 내놓지 못한 결과와는 별도로 향후 발생한 조합원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조합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지난 4일 노사합의를 맺은 KBS본부의 입장이다. 

 

  특히 KBS본부 소속 조합원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사측도 추가 법률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만에 하나 있을 대법원 패소에 따른 위험도 지지 않는다. 서로가 일정 부분 양보함으로써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더욱이 사측이 조합원 상대로 소송비용 청구에 나설 경우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이어져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비용. 노사 간 관계 악화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노사 간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일정부분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더구나 이 문제는 본부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소송에서 항소심(2심)까지 참여한 본부노조원은 390여명이다, KBS노조 소속으로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20여명이다 더 많다. KBS노조원 1인당 소송비용도 본부노조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안다. 대법원 패소 확정시 부담해야 사측의 변호사 비용도 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사 간 임금 소송에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사측이 승소했다고 해도, 향후 원만한 노사관계, 소송비용 청구에 따른 비용 실익 등을 감안해 사측이 소송비용을 노측에 청구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번 KBS시간외 소송 건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KBS본부와 사측이 합의할 내용이다. 

 

  소수이사들에게 충고한다. 주장을 하려거든 그 주장이 타당한지 법률 전문가, 노무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기 바란다. 그리고 혹시 추후 이 문제를 놓고 노사 간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경우 법적으로 사측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라면 단념하기 바란다. 승소도 못할 뿐 아니라 소속 조합여부를 떠나 이번 소송에 참여한 모든 KBS 직원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명서 중 다음과 같은 대목도 있다. 

 

  “현 집권당과 정책협의까지 맺으면서 정권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 온 언론노조의 시각이 어떻게 무제한적으로 KBS의 프로그램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경영진은 이에 대해 게이트키핑을 할 의지도 최소한의 균형성을 담보할 능력도 없다는 우려감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주장이 아니라 억지다. 소수이사에게 묻는다. 도대체 지난 2017년 대선전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맺은 정책협약 내용을 아는가? 

 

  당시 정책협약 내용은 <언론적폐청산> <미디어 규제체제의 개혁>, <공영방송의 자율성 강화>, <공적 소유 언론의 정상화>, <민영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미디어 광고시장의 공적 영역 확보>, <미디어의 지역다양성 강화>, <미디어 다양성 보장을 위한 공적 기금 신설> 등 8개 과제에 대해 언론노조와 문재인 캠프가 의견을 같이 했다는 내용이다. 

 

  1만 4천 언론인의 조직인 언론노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며. 대선후보를 배출한 정당이라면 당연히 검토하고 정책으로 반영해야 할 내용이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문제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당시 맺은 정책협약서 중 실현된 것은 극히 미비하다. 언론노조는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책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수이사가 상상하듯이 언론노조와 현 정부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라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도대체 KBS의 어떤 프로그램에 언론노조의 시각이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도 무제한 적으로 어떻게 오염을 시켰는지, 그 사례를 제발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 혹시 “프로그램의 제작자나 뉴스의 취재기자가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고 주장할 거라면 언급할 가치도 없으니 그만 두길 바란다. 적어도 KBS본부 소속 조합원들은 자신이 언론노조 조합원임과는 전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취재하는 사람들이다. 지난 보수정권 9년간 그것을 못해서 새노조를 선택했고 힘든 투쟁과정에 함께 한 동지들이다. 

 

  혹시나 소수이사들과 나름 친분이 있는 KBS내 일부 직원들이 자신의 소속 조합 성향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그랬으니, 아마 KBS본부 조합원도 그럴 것이라는 섣부른 추측이라면 이렇게 답해주겠다. 

 

  “자신들의 속이 더럽다고 다른 이의 속도 더러운 것이 아니다. 단지 당신들의 속만 더러운 것이다.”

 

  한 가지 더 소수이사에게 묻겠다. 소수이사 셋 중 한명이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현재 감옥에 가 있는 박근혜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출마하겠다고 한다. 현직 KBS이사가 사퇴하지도 않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황당할 뿐이다. 속내는 모르지만 오죽했으면 소수이사들과 평소 그렇게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KBS공영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KBS 이사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겠는가? 그런 황당한 인물이 포함된 소수이사들이 KBS본부에게 밑도 끝도 없이 ’정권 편향‘이라고 억지를 부리니 이런 경우를 두고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높은 시청률 속에 종영된 <KBS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연쇄 살인범이 범행 후 남겨 놓던 메모의 내용이 생각나지만, 본부노조의 품위 때문에 차마 글로 적지는 않겠다. 

 

 

2019년 12월 16일
실천하는 교섭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7대 집행부 본부장 강성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