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유죄'는 사필귀정... '방송 독립' 가치 지켜가야
'이정현 유죄'는 사필귀정... '방송 독립' 가치 지켜가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0.01.16 2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현 유죄’는 사필귀정... ‘방송 독립’ 가치 지켜가야

  

   대법원이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지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홍보수석비서관 자격으로 KBS 보도에 개입했고, 이는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인과응보(因果應報)이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송 독립의 숭고한 가치가 확인된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방송법의 준엄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KBS의 독립성은 수없이 훼손돼 왔다. 정치권은 KBS를 홍보 도구로 활용하려는 욕심을 숨기지 않았고, 일부 KBS 구성원들은 이를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국영방송’의 오명을 스스로 떠안았다. 1964년 방송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관련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점은, 이런 왜곡된 관계가 암묵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깨어있는 KBS인들은 움직였고, 언론노조 KBS본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언론노조 KBS본부의 역사는 방송 독립 쟁취의 역사였다. 왜곡된 관행을 거부했고, 공영방송의 제자리를 찾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싸워왔다. 이번 판결도 장악에 저항한 10년이 낳은 소중한 성과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확정판결을 계기로 KBS를 둘러싼 환경은 달라져야 한다. 법에 명시된 대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돼야 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먼저 정치권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영진과 이사회도 법이 보장한 ‘방송 독립’의 소중한 가치를,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향후 또다시 방송 독립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언론노조 KBS 본부는 망설임 없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저항해 왔던 KBS본부의 자랑스런 역사가, 앞으로 또 되풀이되는 비극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6일
실천하는 교섭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