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거부 운동’ 이헌, KBS 이사 자격 없다
‘수신료 거부 운동’ 이헌, KBS 이사 자격 없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0.02.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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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거부 운동이헌, KBS 이사 자격 없다

 

  천영식 전 이사가 총선에 나가겠다며 KBS 이사 자리를 내팽개친지 20여 일만에, 후임 이사의 윤곽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이 이헌 변호사,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추천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언론노조 KBS 본부가 누차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또다시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KBS 이사 추천권을 행사했다는 데 먼저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한국당의 몽니 부리기 결과가 고작 이헌 변호사라는 데 더욱 더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이헌 변호사가 누구인가. 현재의 직함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공동 대표라지만, 그의 지난날은 인권과 통일을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을 후퇴시키고,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과거들로 점철돼 왔다.

 

  온 국민을 절망케 했던 세월호 참사 직후, 어렵게 세월호 특조위가 만들어졌지만 내부 특조위원들끼리의 갈등이 반복됐다. 그 중심에 당시 새누리당 추천으로 특조위원으로 임명됐던 이헌 변호사가 있었다. 활동 기간 내내 진상규명 활동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온갖 이유를 들이대며 특조위의 활동을 사실상 방해했고, 결국 사퇴 이후 세월호 유족들에게 고발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후 옮겨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직도 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법무부 감사에서 독단적 운영, 차별적 언행을 일삼아왔고 무단으로 34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개인 명함 방식의 USB 400개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돼 해임된 것이다.

 

(* 사진설명 : 지난해 천영식 전 KBS 이사 등과 함께 KBS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이헌 변호사(왼쪽에서 4번째) / 출처 : 연합뉴스)
(* 사진설명 : 지난해 천영식 전 KBS 이사 등과 함께 KBS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이헌 변호사(왼쪽에서 4번째) / 출처 : 연합뉴스)

  이헌 변호사는 과거부터 오랜 기간 KBS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아왔다. 지난 2007년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주도한 <KBS 수신료 거부운동>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총무 간사 자격으로 소송을 대표 대리한 것이다. KBS를 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비난하고, ‘수신료 거부 소송까지 앞장서 이끌어 온 인물에게 과연 KBS이사의 자격이 있는가.

(* 사진 설명 : ‘KBS 시청료를 안내도 단전(斷電) 조치는 못한다’라며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던 2007년의 이헌 변호사 / 출처 : 조갑제닷컴)
(* 사진 설명 : ‘KBS 시청료를 안내도 단전(斷電) 조치는 못한다’라며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던 2007년의 이헌 변호사 / 출처 : 조갑제닷컴)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KBS에 이헌 변호사에게 내어줄 자리는 없다. 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에는 KBS의 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할 어떤 근거도 없다. 우리는 이헌 변호사를 비롯한 부적격 인사들이 KBS 이사에 선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정당이 추천한 무자격자에 대한 추천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해답은 지극히 명확하다. 법이 정한대로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 인물KBS이사로 추천하는 것만이 공영방송을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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