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본부노조·KBS노조 제2차 공동 노사간담회 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본부노조·KBS노조 제2차 공동 노사간담회 진행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0.02.11 17: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본부노조·KBS노조 제2차 공동 노사간담회 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KBS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KBS노동조합의 제2차 공동 노사간담회가 오늘(11일) 본부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노측 대표로 본부노조 수석부본부장과 KBS노조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사측 대표로 안전관리실장과 인사운영부장, 예산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노측은 
  ① 임신한 노동자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대책, 
  ②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본부별로 기초적인 위생 비품을 구매하기 위한 예비비 배정,
  ③ 다수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출입하는 시설,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예방·방역 대책, 
  ④ 방문객에 의한 감염병 전파에 대한 대책, 
  ⑤ 국외출장자와 국외여행자에 대한 방침, 
  ⑥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직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책 등을 질의하거나 요구했습니다.

  이에 사측은 
  ① 확진자가 나오기 전이라도 임신한 노동자가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간대를 피할 수 있도록 부서장 재량으로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사내 확진자 발생 시 임신한 노동자는 재택근무하거나 공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② 기초적인 위생 비품을 상시로 지원해 감염병 상황뿐만 아니라 황사와 미세먼지 상황 등을 취재할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③ 다수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출입하는 시설 및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방역과 소독을 강화해 전파 위험을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④ 방문객 대책으로는 확진자 발생 시 추적이 쉬울 수 있도록 출입 시 제출하는 정보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⑤ 국외출장자의 경우, 공가로 14일 동안의 재택대기를 명하고, 감염 위험 지역을 다녀온 국외여행자의 경우,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14일 동안 재택근무를 명하거나 개인 휴가로 처리하고, 14일 이내라도 보건당국의 음성판정을 받으면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⑥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휴식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실제 연장근로시간, 업무강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KBS노동조합은 앞으로도 KBS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측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안전한 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KBS 노동조합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