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서정욱 KBS 보궐이사 추천’ 결정을 규탄한다
방통위의 ‘서정욱 KBS 보궐이사 추천’ 결정을 규탄한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0.02.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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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서정욱 KBS 보궐이사 추천’ 결정을 규탄한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19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공석인 KBS 보궐이사에 서정욱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한 것이다. 서 변호사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수차례 성명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KBS 이사 부적격자’임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잘못된 결정으로 서정욱 변호사에게는 KBS 입성을 위한 첫 관문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묻는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서정욱 변호사가 공영방송 KBS의 이사직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는가. 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극우 정당인 대한애국당의 고문 변호사를 지내는 등 오래도록 국민의 상식과 배치되는 행보를 보여온 정치적 인물이다. 앞선 ‘세월호 조사 방해 인사’나 ‘5.18 폄훼 인사’와 비교해 서 변호사가 나은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방통위는 스스로 내세웠던 약속도 어겼다. 올해 업무보고 등을 통해 방통위는 <KBS등 공영방송의 이사, 사장 선임 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향이 정해졌다면, 이번 보궐이사 선임 과정부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또다시 법적 근거 없는 정치권의 추천 관행을 묵인하며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통위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관련법은 방통위에 KBS 이사 추천권을 부여했지만, 임명권은 청와대에 부여하고 있다. 청와대에 묻는다. 공영방송 KBS를 이끄는 ‘최고 의결기구’에 서 변호사와 같은 극단적 인사의 입성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가. 이번 방통위 추천 과정에서 사실상 ‘낭비’된 소중한 법적 권한은, 향후 청와대의 임명 과정에서라도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 부적격자 임명으로 법적 권한을 또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청와대에 촉구한다. 

  거듭 강조한다. 정치권의 KBS 개입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관행일 뿐이다. 별도로 제도를 손질할 것도 없이,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앞으로 따르지 않으면 될 일이다. ‘법을 지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는가.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이사 선임제도의 마련, 이를 통해 KBS를 진짜 주인인 국민들께 돌려드릴 기회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 

 


2020년 2월 19일
실천하는 교섭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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