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정말 중단되나?
사측은 “복지사업은 계속된다”라고 해명했지만, 돈이 없어서 자동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준비금은 바닥났고, 수익금은 가입상품마다 만기가 도래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수익금을 예상해 기금 원금을 쓸 수도 없다. 노동부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 “기본재산, 차입금 등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말에 수익금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기본재산 또는 회사자금으로 지출하고 추후 변제하는 방식으로 사용 불가”라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적법한 운영 방식을 고수한다면, 근본적 해결책 없이는 복지사업은 중단이 예상된다.
노동부 행정해석도 일치한다. 노동부는 “목적사업 재원이 고갈된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회신했다.
만약, 사측과 KBS노조가 동수로 구성하고 있는 이사회가 당장 원성을 피하려고, 기금 원금에 손대면 법을 어기게 된다. 근로복지기본법(제62조 1항과 2항)은 수익금과 당해 출연재산 일부만 목적사업에 쓸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해 목적사업을 하려고 기금 원금에 손대면 기금법인의 이사는 같은 법 제97조 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노동부도 “(기금 원금 사용을)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순 있지만, 정기적으로 1년마다 보고서를 보기 때문에 언젠가 확인된다”라며 “매년 몇 건씩 사법처리 하는 일도 있다”라고 답했다.
이처럼 근로복지기본법과 노동부의 행정해석, 현직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복지기금은 그동안 준비금을 사용하던 목적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원금 지급을 상당 기간 지연해야 한다.
어떤 사업이 중단되나?
복지기금의 사업은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으로 나뉜다. 사업을 나누는 이유는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금 원금인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기본재산은 338억 6천만 원이 남아있고, 이 가운데 44억 6천만 원을 직원의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입자금으로 대부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사업은 중단되지 않는다.
중단위기를 맞은 사업은 목적사업이다. 대부사업과 달리 원칙적으로 기금 원금인 기본재산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익금과 당해 출연재산의 절반을 적립한 준비금만 쓸 수 있다. 따라서 목적사업이 중대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목적사업이 중단되면, 직원들은 경조사 때 기금의 경조비를 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 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도 더 커지게 된다. 정년 퇴직자들은 회사생활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여행비 지원을 못 받게 된다. 장기근속 위로금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매년 2천 명이 넘는 직원이 3천5백회 가량 혜택을 본 콘도이용도 타격을 입게 된다.
과거에도 사업이 중단된 적이 있었는가?
2001년 2달 동안 일부 목적사업을 중단한 적이 있다. 당시 준비금은 잔액이 1억 1,800만 원만 남았다. 이때는 목적사업 13개 중에 경조비지원, 장기근속위로금지원, 재해보장지원, 입원진료비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2001년 10월 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지급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