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233호-4] 복지기금 이사회 노측 대표는 뭘 했나?
[특보 233호-4] 복지기금 이사회 노측 대표는 뭘 했나?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0.04.07 19: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기금 이사회 노측 대표는 뭘 했나?

 

  그동안 복지기금의 최고의결기구인 협의회와 집행기구인 이사회의 노측 대표는 KBS노조였다. 복지기금 협의회에는 이현진 전 KBS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KBS노조 현직 간부와 조합원 5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 3명은 이사회 노측 대표도 맡고 있다.

  KBS노조가 기금의 지속성을 고민했다면, 지난 10년 동안 준비금을 바닥낼 만큼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지기금 운용기준은 취업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와 협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복지기금 사무국도 끊임없이 지출 규모 감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KBS노조가 생각하는 사원복지의 길이 거덜내고 망가질 때까지 받아먹고 중단하는 것인지 묻는다.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던 바닥을 못 본 척하며 생떼만 쓴 건 아닌지 묻는다.

  또, 올해부터 목적사업 지원중단을 피하려면, 복지기금 사무국은 기금 원금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 앞에서 밝혔듯이 기금 원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 시 복지기금 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동안 노사협의회 정상화와 근로자대표 선출을 운운해온 KBS노조의 속내가 이것인지 묻는다. 법적 책임까지 질 소지가 있는 이사회 자리를 새로운 교섭대표노조에 넘긴 채 도망치고 싶었는가?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