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호-2] 근로자 과반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235호-2] 근로자 과반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0.06.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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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 복지를 지킬 수 있는 방패
근로자 과반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근로자 과반노조는 조합원과 사내 비정규직은 물론 전체 직원의 노동조건과 복지를 지킬 수 있는 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과반 노조의 권한을 바탕으로 추진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노사협의회 정상화…“고충의 해소”

  근로자 과반노조인 KBS본부는 근참법에 따라, 수년째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사협의회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가 구성되면, 2년에 한 번 체결하는 단체협약이나 임의적 노사협의와 달리 분기별 정기 또는 임시회를 통해 노동자의 채용, 인사와 복지제도의 개선, 고충처리 등을 신속하게 협의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상 고충은 그동안 노사협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누적됐습니다. KBS본부는 노사협의회를 정상화하고, 앞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조합원과 사내 비정규직은 물론 전체 직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량‧간주‧특별연장 등 유연근로제도 검토

  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은 제작환경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그동안 방송업은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에 있어 특례를 인정받아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방송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1주가 업무일 기준 5일이냐, 휴일을 포함한 7일이냐’라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1주=7일’ 명문화로 주당 노동시간 한도는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됐습니다. 

  이런 변화로 노동조건은 개선됐지만, 방송업의 특성 때문에 업무상 애로도 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예능, 스포츠와 보도 분야 등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변화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노동자에 불리한 제도인 유연근로제도 도입을 검토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KBS본부는 그동안 해당 구역 조합원 및 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드라마와 예능 분야에 적합한 재량근로제, 스포츠와 보도 분야에 적합한 특별연장근로제도, 간주근로제도에 대해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KBS본부는 사측과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조합원과 직원들의 업무상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복지기금 정상화…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 설계”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중단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준비금이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근로자 과반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복지기금 협의회와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복지기금을 방치해왔기 때문입니다. KBS본부는 진통을 겪더라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복지기금 협의회와 이사회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상화…
“특별연장근로 등 작업환경 감시 강화”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서는 사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과반노조인 KBS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상화해 작업환경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안전과 보건 관련 인력의 채용 및 유지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유연근로제도 도입으로 사측이 남발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감시체계의 핵심은 업무량 급증에 관한 특별연장근로시 작업환경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은 가혹한 날씨와 장시간의 고강도 노동에도 제대로 된 작업환경평가와 인력운용의 문제, 사측 준비의 미비점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KBS본부는 노사협의회 및 산보위를 통해 작업환경보고서를 제출받고, 검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날과 방패는 동전의 양면…
“조합원의 참여가 방향을 결정”

  사내 다른 노조가 인정하듯 근로자 과반노조의 권한은 큽니다. 그러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이라는 칼날은 조합원과 직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방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조합원의 참여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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