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협 배제 관련 KBS노조의 주장을 바로잡습니다
KBS노조는 7.3 성명을 통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이하 KBS본부)가 임금협상에서 본인들을 배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 잡습니다.
KBS본부는 임금협상에서 KBS노조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KBS본부는 임금협상에서 KBS노조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KBS본부는 임금교섭 본회의•실무회의(5/13)를 앞둔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유선으로 6차례, 공문으로 2차례 KBS노조에 실무회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KBS노조는 총 5차례의 임금협상 실무협의장에 일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KBS노조가 최초 임금협상 본회의에 3인의 참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전면적인 배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배제를 주장하려면 참여가 보장되었던 실질적 임협 실무협의에 참여했어야 합니다. KBS노조가 임금협상 배제의 근거로 언급하는 5월 13일 임금협상 본회의는 임금협상에 대한 임금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의례적 성격이 강한 자리였습니다.
실무협의는 5.13 본회의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KBS노조는 약 1개월 뒤, 6월 11일에야 대의원대회에서 임금인상안 4.5%안을 확정했습니다. KBS노조가 임협 이전에 필수적인 절차를 스스로 밟지 않은 것은, 불참이 KBS본부의 배제가 아니라 KBS노조의 참여의지와 일정상의 문제임을 방증합니다. KBS노조가 임금협상에 불참한 책임을 KBS본부에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KBS본부가 임금협상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유일하게 지켰습니다
KBS노조가 임금협상장에서 힘을 보탰다면, 임금협상은 노측에 보다 유리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KBS본부 단독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KBS본부는 연차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했습니다. 지난 5월 초, 기습적인 연차 80%촉진 시행 저지, 올해 연차 법정 의무연차 6일 외 일체의 추가 시행을 해결한 것은 KBS본부의 단독 성과입니다.
“인위적 구조조정 불가” 항목은 이미 5월부터 임협 테이블에서 사측과 협의해 왔습니다. 실효성 있는 합의안 쟁취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KBS본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퇴직, 불공정하고 악의적인 보상평가 퇴출제도로부터 우리 조합원을 철저히 보호할 것을 다짐합니다. 단 1명의 우리 조합원의 피해도 묵과하지 않고 혁신에서 파생되는 모든 불이익과 위험으로부터 조합원 보호에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임금협상에 불참하였기에 KBS노조는 진행 상황을 모른 채, 이미 해결된 연차 관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KBS본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 KBS노조와 지체없이 공유하겠습니다.
임협에서 KBS본부가 거둔 크고 작은 성과에 대해 실현하기 힘든 기대치를 제시하며 폄하하기보다 인정하고 지혜를 모으기 바랍니다. 임금협상은 노사협의회와 더불어 노조 간 이견 없이 힘을 합치고 노노갈등을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20년 7월 7일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