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노사협의회를 외면하여 영향력 전무(全無)
KBS노조, 노사협의회를 외면하여 영향력 전무(全無)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0.07.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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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 노사협의회를 외면하여

영향력 전무(全無)

  

 

노사협의회 구성 경위를 바로 알립니다

  KBS노조는 7. 3 성명을 통해 노사협의회 구성과 성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실과 배경을 정확히 밝혀 사원들의 바른 판단을 돕고자 합니다. 

 

우리 노조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면서 KBS노조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과반노조는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6월 15일 경, KBS노조에 요청하여 노사협의회 구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미팅 사전에 각자가 생각하는 구성안을 교환하자고 하였으나 KBS노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KBS본부 안을 토대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KBS본부는 KBS노조가 제시한 3명 중 2명을 그대로 위촉하였습니다. “강제로 허성권 KBS부위원장과 하만호 사무처장의 이름을 집어넣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6월 22일 뒤늦게 KBS노조가 공문으로 통해 요구한 3인 가운데 2인이, KBS본부가 위촉한 허성권, 하만호 근로자위원입니다. 

 

  KBS노조의 주장보다 1명을 적게 위촉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조합원의 수 (KBS본부 2593 : KBS노조 1055 / 6.10 조합원 중 조합비 공제자 기준 / 7.7 KBS본부 총 조합원은 3031명)의 압도적 차이와 추세를 반영해야합니다. 또한 일반직전환자, 특정업무직 등 이익을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그룹을 대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1명은 해당 그룹 대표자에 배분함으로써 노조를 떠나 사내 소수 약자 그룹을 보호하자고 설득했습니다. KBS노조는 사내 약자 보호 가치를 부정했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사협의회에서의 KBS노조의 의제 및 발언에 대해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노조 상근자가 4명 가운데 정상문 위원장은 스스로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또다른 상근자 1인은 자신의 인사고충 해결의도가 있어 참여시 노사협의회 공정성이 우려됩니다. 이에 KBS노조가 요구하는 3인 안은 충족되기 힘들고 2인 참여가 합당합니다. KBS노조의 불참으로 보건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소중한 자리의 배분은 정당했습니다. 

 

  노사협의회 구성 관련 특정인 기피를 비공식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해당 인물이 당당하고 공정하게 노동자를 대표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인사, 징계 등의 사안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기피 근거들에 대해, KBS노조가 대내외적으로 떳떳하여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해명하길 바랍니다. 그나마 KBS노조는 우리의 우려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않고, 추천을 강행했으며 이는 반영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위) 근로자측 9명 위원 중 배분함에 있어 우리 본부는 5:4 (KBS본부: KBS노조)를 파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KBS노조는 산안위의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1명을 빼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KBS본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근로복지기금 근로자 대표 관련하여 소수노조의 참여를 이례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이사회 3인 중 1명, 협의회 5인 1명을 KBS노조에 배분하였습니다. KBS노조가 과반노조일 때는 8자리 모두 독점했던 협의체들입니다.

 

  이렇듯 KBS본부는 KBS노조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였고 이견이 있을 경우,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KBS노조가 보여주는 태도는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첫째, 노사협의회에서 정상문 위원장의 배제를 스스로 요구하였습니다. 협의체를 KBS본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노조들이 협력할 수 있는 장으로 보고 위원장의 동참을 제안하였습니다. 더욱이 KBS노조 상근 집행부 인력 풀은 4인에 불과하여 특정인을 빼면 각종 노사체 구성에 있어 중복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위신을 이유로 배제를 고집하였습니다. 노조에서 노동자의 이익보다 집행부의 체면을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를 존중하여 수용했습니다. 

 

  둘째, 협의체 구성에 신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KBS본부가 과반노조 달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 5월 20일입니다. KBS본부의 과반노조 달성을 의심한다면 1달 남짓의 시간 동안 KBS노조는 노조원 수를 사전에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KBS노조는 노사협의회 구성에 임박하여, 구성원을 논의하는 동시에 뒤로는 과반노조의 지위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이는 이중적 태도입니다. 

 

  셋째, KBS노조는 노사협의회의 성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였습니다. 6. 30 개최된 노사협의회와 산안위의 주요 안건은 경영수지보고와 산업안전관리자 충원이었습니다. 경영수지보고는 사측의 인위적 구조조정과 과도한 퇴출에 대해 노조가 명백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이에 KBS본부는 노사협의회에서 추가적인 자료와 질의를 요청했고, 사측은 추가적인 브리핑을 약속하였습니다. 

 

 경영 수지 브리핑 일정을 KBS노조와 공유하겠습니다KBS노조가 인위적 구조조정을 막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참석하여 사측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시오.  산업안전관리자 충원 역시 퇴직 후 현장의 공백을 채우는 인력충원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KBS노조가 이번 노사협의회와 관련하여 “그저 상견례 차원의 협의회를 열었을 뿐이다.”는 KBS노조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KBS노조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인위적 구조조정을 막고 인력충원을 보장받을 기회를 외면한 것입니다. 또한 “어용노조의 짜고 치는 노사협의회”라는 주장은 악의적인 비방입니다. 오히려 인위적 구조조정을 막고자 한다면 KBS노조는 노사협의회 안에서 사측에 경고해야 합당합니다.

 

KBS노조의 영향력이 소멸한 이유를 돌아봅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100% 수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조끼리 힘을 합쳐야 할 자리에 불참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묻습니다. 모든 협의체에 불참함으로써 KBS노조는 단 1개의 안건, 모든 복지와 임금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임협, 노사협의회를 비롯해, KBS본부가 단독으로 쟁취하는 결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을 비방한다고 하여, KBS노조의 영향력 증발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2020년 7월 8일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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