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기본규정 제7장 보칙 부분이 시행됩니다
지난 7월 22일 KBS본부와 성평등센터는 <성평등기본규정> 제7장(보칙)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조항(제53조)은 2018년 7월 23일 이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가해자는 10년간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및 미성년 성폭력 사건으로 파면·해임된 사람은 임용이 제한됩니다.
제7장 보칙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었던 <성평등기본규정>에 추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번 보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매뉴얼,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전문은 [코비스-지식센터-성평등기본규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