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례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
□ 일시 • 장소
2020년 7월 30일(목) 본관 3층 제1회의실 14:00~16:40
□ 위 원
- 노측 : 강성원 언론노조KBS본부 수석부본부장, 최광호 언론노조KBS본부 공정방송실장,
조경모 언론노조KBS본부 전북지부장, 박대기 언론노조KBS본부 취재구역 중앙위원
이영일 KBS노동조합 공정방송실장, 심인보 KBS노동조합 총무실장(교체)
- 사측 : 임병걸 부사장, 김종명 보도본부장,
이영섭 사회재난주간, 박유한 경제주간, 김진우 보도기획부장
□ 안 건
1. 2020년 7월 18일<뉴스9 -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 등 관련 보도 경위와 후속 조치
2. 지역 재난방송 원칙과 개선책 관련 논의
□ 논의 내용
1.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 보도 경위와 후속 조치
7월 공정방송위원회는 지난 18일 9시 뉴스를 통해 방영된 <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 …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 아이템의 보도 경위와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노측에서는 해당 아이템이 방송되게 된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취재원을 직접 밝히라는 일부의 요구는 합당하지 않지만, ‘청부 보도’라는 과도한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충분하고 구체적인 경위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보도 경위가 담긴 경위서를 노측 위원들에게 공람하고, 보도 경위를 설명했다. 법조팀은 이미 6월 중순부터 관련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6월 말까지는 새로운 내용이 취재되더라도 교차검증 등이 부족한 경우 보도를 보류해 왔다고 밝혔다. 7월 7일에는 중앙지검 형사 1부장 이 검찰 내부망에 ‘주요증거 다수 확보’ 관련 글을 올렸고, 17일 법원이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그 사유로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상당한 자료가 있다’는 설명 등이 공개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법조팀이 영장 발부 배경 등에 대해 추가 취재를 진행하면서 기존 취재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취재됐고, 영장발부 기사 뒤에 배경 분석 기사를 덧붙이며 취재기자와 법조팀이 자체적으로 발제한 아이템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는 상부의 지시나 외부의 청부 등은 없었고, 과도한 음모를 제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측 위원들은 사측이 공유한 경위서를 직접 검토하고 책임자의 추가 설명 등을 통해 보도 경위가 설명이 됐고, 청부 등은 없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기본적인 반론 절차 청취나 엄밀한 데스킹 등이 이뤄지지 않은 보도가 9시 뉴스로 방영된 데 대해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일 오전부터 발제문이 띄워져 있었던 상황에서 해당 지휘라인이나 간부 등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관계자 5명에 대해 인사위원회 등 징계 절차가 진행중인데, 꼬리 자르기로 비쳐서는 안되며 책임자 급의 공식적인 사과와 유감표명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 김종명 보도본부장은 지난해 이른바 ‘알릴레오 사건’ 이후에 익명보도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등 뉴스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체화되지 않으면 취약점이 노출된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보도본부 책임자로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상황을 공유하며 더 나은 공영방송으로 가는 계기로 작동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측에서는 이번 일이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취재, 발제, 기사 작성, 데스킹 등 모든 과정의 실수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하고, 매 단계의 문제점들을 확실히 점검하고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마련된 개선책이 향후 실제 구성원들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법조보도 개선 TF등 실행력을 갖춘 별도 기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해당 실무자들이 불법적 방식을 동원하거나 잘못된 의도를 갖고 한 일이 아니었던 만큼 외부의 법적 대응에 대해 제대로 방어할 수 있도록 사측이 충실히 조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도 현장 취재기자들의 사기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한다며,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조력 조치들을 충실히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조보도 개선 TF 제안과 관련해서는 개선안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노측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 지역 재난방송 원칙과 개선책 관련 논의
노측에서는 지난 부산 폭우 사태에서 KBS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있다며 지역 재난 발생시 특보 원칙과 뉴스 반영 원칙이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특히 지난 고성산불 사태 등을 지나오며 최근 KBS 재난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엄격해지고 있다며, 최근 재난이 국지화되는 등 상황 변화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지역 재난방송은 지역총국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부산 폭우 상황에서는 정규 뉴스는 물론 스크롤, 자막 등으로 다른 방송과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난방송을 했지만, 시청자의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고 밝혔다. 또 재난 특보 편성과 관련해 보도본부와 편성본부 간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재난 상황에서는 보도본부의 판단이 최우선이 되도록 관련 원칙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측에서는 지역에서 국지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방송 역량 소진 우려로 책임자의 판단이 소극적일 수 있다며, 특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본사와의 종합적인 정보 교환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강릉, 울산국 등의 경우는 지역총국급 방송국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총국장 주관’이라는 기존 기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