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녹취 국감장서 일방 공개 본질 왜곡 정쟁화 책임져야
일방 녹취 국감장서 일방 공개 본질 왜곡 정쟁화 책임져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0.11.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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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녹취 국감장서 일방 공개
본질 왜곡 정쟁화 책임져야

   

본인이 알지 못한 채 녹음된 직원과의 대화 내용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사건 본질은 상관없이 국회라는 정치적인 공간에서 일방의 주장은 또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된다.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상대에 대한 반론권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장처럼 정치적인 공개장소에서의 증거 제출과 증언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엄중하게 따르기 마련이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민의 힘, 김웅 의원이 KBS에서 특정노조 편향 인사를 주장하며 그 사례로 녹음내용을 하나 공개했다. 공개된 녹음내용은 KBS 노동조합의 모 지부 지부장이 자신의 인사고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 평가자와 나눈 대화 중 일부다.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발췌된 짧은 녹취만으로는 ‘노조 활동’만이 저평가의 사유로 인식되어 오해와 갈등을 키웠다.

  

“노조활동 위한 휴가일정 사전공유 요청”이 부당노동행위 

  

녹음에 등장하는 평가자는 사측 초급간부인 동시에 언론노조 KBS본부 소속 조합원이기도 하다. KBS본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평가자는 피 평가자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노조지부장으로 각종 노조활동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노조활동을 위해 휴가를 갈 경우 주변 동료들의 업무일정도 감안해 미리 공유해 달라”는 것이다. “잦은 휴가와 노조활동”이라는 말과 “노조활동을 위한 휴가일정 사전 공유”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의미이다. 평가자는 이미 1차 인사평가 피드백을 통해서도 “노조활동을 위한 휴가일정 사전 공유”를 분명히 했다고 한다.

  

KBS노조 상대 동의 없이 녹음..국감장서 일부 녹취 일방 공개

  

해당 녹음은 KBS노동조합 지부장이 평가자인 초급간부를 KBS노동조합 사무실로 불러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것이다. 당일 KBS노동조합 지부장의 인사고과에 관한 대화는 노동조합 사무실뿐 아니라 방송국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한다. 다만 녹음을 어디까지 했는지는 녹음을 한 당사자 외에는 알 길이 없다. 백번 양보해 KBS노동조합 지부장이 인사고과 결과의 억울함을 추후 증명하기 위한 자기방어 차원에서의 녹음이라고 하자. 하지만 앞뒤 맥락을 파악하기 힘든 발췌된 녹취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KBS본부 소속 조합원의 부당 노동행위의 사례로 규정되었다. 애초에 몰래 녹음한 것에서부터 일방의 주장에 대한 검증보다는 국회라는 정치적인 공간에서 공개하는 일련의 과정이 의뭉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정하고 투명한 문제제기...왜곡 막고 인격권 지켜

  

인사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만으로 인사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인사권자가 마음먹기에 따라 인사고과로 횡포를 부릴 여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노동 관련법과 노사 간 단체 협약은 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KBS노동조합 뿐 아니라 KBS본부 조합원들도 인사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KBS노동조합의 주장처럼 특정 노조에 따른 차별로 치환하려면 더욱 폭넓고 엄중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문제 제기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문제 제기의 왜곡을 막고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지킬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사실관계가 정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KBS본부는 교섭대표노조로 직원 누구 하나 억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일방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녹음해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라면 KBS본부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1월 2일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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