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하다! 김인규 사장, ‘불법파업’ 덧칠 중단하라!
비겁하다! 김인규 사장, ‘불법파업’ 덧칠 중단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0.06.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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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하다! 김인규 사장, ‘불법파업’ 덧칠 중단하라!

-KBS본부의 파업은 임단협 결렬에 따른 합법파업이다-

언론노조 KBS본부의 ‘임단협·공정방송 쟁취, 조직개악 저지를 위한 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첫날(14일)부터 본투표 참여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고, 조합원이 아닌 KBS 구성원들의 관심도 대단하다.

KBS 본부는 4월 8일 사측과 첫 회의를 가진 이후 도합 13차에 걸친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관계의 제1원칙인 ‘신의와 성실’을 지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KBS본부와의 단협에 임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라 마지못해 회의장에 나온 사측은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했다. 사측은 첫 단체교섭회의에서부터 전임자 보장, 조합사무실 제공,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노사협의체 개최 등 주요 쟁점사항 모두가 빈칸인 단체협약안을 들고 나온 이후, 13차에 걸친 협상이 끝날 때까지 한 치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참다못한 KBS본부가 5월 26일 ‘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 사측은 다급하게 추가교섭을 제의했고 KBS본부는 파국을 막기 위해 이에 응했다. 하지만 추가교섭(3차 총괄회의)이 이뤄진 6월 1일에도 사측은 여전히 실망스러운 태도로 끝내 KBS본부가 다시금 ‘단협 결렬’을 최종 선언하도록 내몰았다.

대화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KBS본부는 같은 날 즉각 중앙노동위원회에 단협조정신청을 했고, 조정기간 동안 단체행동을 준비하기 위해 6월 7일 ‘파업찬반투표’ 공고, 10~11일 부재자투표, 14~16일 본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빈껍데기 협약안으로 임단협 결렬시킨 사측이 ‘불법파업’ 운운하다니

하지만 사측은 자신들로 인해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재자투표가 시작된 10일 사측은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회사의 미래를 도외시한 사실상 해사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불법파업에 돌입한다면 회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성 공문을 보내왔다.

사측은 “금번 파업의 목적이 임단협 결렬보다는 조직개편 반대, 간부인사 비판 등 회사의 경영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파업에 돌입하면 불법파업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 했다. 사측 스스로도 KBS본부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어떻게든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임단협 결렬에 따른 이번 파업은 노동법이 보장한 합법파업이다

KBS본부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무엇보다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임단협을 쟁취하기 위함이다. 노동법 2조 5항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로 규정하고, 이어 6항에서는 ‘파업·태업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임단협 결렬에 따른 KBS본부의 파업은 노동법이 보장한 합법파업인 것이다. KBS본부는 이미 이번 파업이 합법파업이라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파업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사측이 어떤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KBS본부의 파업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려면 자의적 잣대가 아닌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KBS본부는 이번 투표를 통해 공영방송의 노동조합으로서 공정방송을 쟁취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을 것이며, 조합원의 삶과 직결되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조합원들의 판단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불법이 된단 말인가.

파업을 막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임단협안을 제시하라

김인규 사장에게 경고한다. KBS본부의 정당한 파업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려고 애쓰지 말고 그 시간에 전향적인 태도로 우리를 설득할 임단협안을 마련하라. 오죽하면 중노위 공익위원들이 사측의 교섭태도를 지적하며 ‘조정회의에 부사장이 나오라’며 사실상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는 의미의 권고까지 했겠는가. 사측이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임단협을 맺고자 한다면 우리의 단체행동 또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지난 3월 11일 출범식에서 우리는 “공영방송 KBS를 다시 세우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측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KBS본부에게 ‘불법파업’이라는 딱지를 붙여 탄압하는 데만 골몰한다면 우리는 ‘합법파업’으로 우리의 의지를 증명할 것이다.

<끝>

2010년 6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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