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하는 대상을 보면, KBS노조의 정체성이 보인다
비호하는 대상을 보면, KBS노조의 정체성이 보인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1.03.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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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하는 대상을 보면, KBS노조의 정체성이 보인다

 

 

   KBS노조가 철 지난 호도(糊塗)를 거듭하고 있다. KBS노조는 지난 3월 3일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의 일부를 발췌하고 아전인수를 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보도 자율성을 훼손한 당사자를 교묘하게 감싼다고 해서, 보도 자율성을 훼손하고 정치권력에 공영방송을 바쳐온 이들의 거짓 신원(伸冤)이 가능하다고 보는 태도가 무모하다.

 

   KBS노조의 터무니없는 바람과 달리 현재 KBS노조의 정체성과 덮일 것 같았던 악취의 역사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노조의 정체는 그 노조가 보호하려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이다.

 

   재심판정서조차 '사실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KBS노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지환 전 보도국장에게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는 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전달하는 지난 7일자 KBS노조의 성명서를 언뜻 보면 <진실과미래위원회>는 부당하고, 그 활동의 결과로 징계를 받은 자들은 ‘지고지순한 피해자’로 보이는 착시가 일어난다.

 

   KBS 뉴스를 국민과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한 장본인들의 행적을 KBS 구성원 수천 명이 똑똑하게 기억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재심판정서 전체를 읽어보니, 역시나 재심판정서 하나 정직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KBS노조의 실력과 양심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정지환 전 보도국장이 신청한 징계를 재심하며 살핀 징계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직장 질서 문란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 가입 및 활동 강요 등)

   ② 보도위원회 개최 거부·해태 등 편성규약상 부여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태만

   ③ 영화 인천상륙작전 아이템 관련 부당징계 요구 등 인사권 남용

 

   하나같이 공영방송 보도국장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할 징계 사유이다. 중노위는 ②번, ③번을 타당한 징계 사유로서 인정했다. 특히 ③번의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중노위는 송명훈, 서영민 기자가 영화 ‘인천상륙작전’ 홍보 취재 지시에 대해 “편성규약에 따라 정당한 이견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정지환 전 국장이 징계 요구 문서에 결재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중노위는 <진실과미래위원회> 조사결과를 권고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해 “취업규칙 및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고 명시했다. KBS노조가 진미위와 관련된 징계가 불법, 부당하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는 그들의 거짓 주장일 뿐이다.

 

   ①번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내용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기자협회장은 뉴스 편집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견제하며 건강한 보도 기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예컨대 기자협회는 2016년 타사가 2개월 전부터 보도하고 있던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KBS도 취재 및 보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에 필수적인 기자협회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관리자들은 같은 해 3월부터 KBS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을 구성하고 가입을 강요했다.

 

   MC, 특파원 등 보직을 지렛대 삼아 관리자들이 보도본부 구성원에게 ‘정상화 모임’ 가입을 압박한 사례가 재심판정서에도 기술되어 있다. 그로 인해 편가르기와 인사불이익 등의 압박을 느꼈다는 설문도 포함되어 있다.

 

   중노위는 정지환 전 국장이 이를 주도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설문의 대표성 부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 중 유일하게 ①번 직장질서문란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내 여론 기능을 황폐하게 하고 편 가르기로 조직을 망가뜨린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보도본부 구성원에게 무력감과 비참함을 느끼게 했던 당시의 메시지들이 지금도 선연하게 남아 있는데, ‘정상화’ 움직임을 정당화하려는 KBS노조의 왜곡 시도는 용서받지 못할 2차 가해다. KBS노조가 옮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언론인이다. 더욱이 불과 5년 전의 일을 가슴으로 기억하고 있는 구성원들 앞에, 구부러진 펜으로 역사를 왜곡하여 ‘셀프 사면 복권’을 꿈꾸지 말라.

 

   3개의 징계 사유 중 2개가 인정되지만, 정지환 전 보도국장이 받은 6개월 정직은 과하다는 것이 중노위의 판단이다. 정지환 전 보도국장에게 씌워진 징계 사유 중 다수는 유효하고 징계 과정은 적법하다.

 

   노조가 보호하는 자를 보면, 노조의 정신을 알 수 있다

 

   현 시점에서 KBS노조에게는 정치권력에게 공영방송을 바쳤던 사장과 그를 추종했던 무리들의 정신 승리가 그토록 중요한가? KBS노조가 소수노조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을 복기해보라.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드러내고자 거리로 뛰쳐나온 사원을 보호하지 않고 정치권력에 가까운 사장들을 비호하던 그 순간이었다.

 

   2021년 KBS노조는 지금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 언론노조 KBS본부는 폭력적인 직무재설계가 초래하는 인력감축과 채용축소에 저항하는 사원들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다. 반면 KBS노조는 공영방송인을 부끄럽게 했던 그 옛날 간부들을 하나하나 호명해가며 이번 중노위 재심판정서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며 다독이고 있다. 그런 온정은 비슷한 무리끼리 술자리에 모여 나누길 바란다. 사원들은 부적격 간부들의 역사적 복권이나, 세상이 뒤바뀌어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헛된 꿈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 사원들은 이 순간, 함께 할 노조를 분명히 알고 있다. KBS노조는 되지 않은 망발로 우리 직원들의 생존과 KBS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쓰여야 할 언론노조 KBS본부의 시간을 뺏지 말라.

 

 

2021년 3월 9일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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