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보호막 스스로 걷어차면서 ‘노동조합’ 참칭하지 말라
구성원 보호막 스스로 걷어차면서 ‘노동조합’ 참칭하지 말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1.03.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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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보호막 스스로 걷어차면서

‘노동조합’ 참칭하지 말라

 

 

 

   KBS 노동조합이 양승동 사장 등 사측 간부 3명을 고발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다. KBS노조의 논리는 간단하다. 지난해 한동훈-채널A 검언유착 관련 보도와 관련된 구성원들의 소송 비용을 회사가 대주었는데, 이는 회사의 돈을 ‘멋대로 사용’한 것이기에 횡령이라는 것이다.

 

   정상적 업무 과정에서 불거진 일... 구성원 보호는 당연한 일

 

   소송을 당한 KBS의 구성원들은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법 행위를 해서 고소, 고발을 당한 게 아니다. KBS의 구성원이, 주어진 업무를 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원인이 됐다. 해당 기사의 발제와 취재, 기사 작성과 데스킹의 모든 과정은 KBS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업무 방식 그대로 진행됐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그 역시 KBS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KBS 구성원들을 고소 고발한 한동훈 검사장은 소송 대상에서 KBS를 뺀 채, 기자 개개인들의 이름만 특정해서 넣었다. KBS의 보호막을 걷어내고 개인을 고립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게 읽힌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상식적’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당사자들의 과실이 확인됐다면 당연히 인사나 징계 등 후속 조치를 내부적으로 진행하되, 이와 별도로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공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성원을 보호해줘야 한다. 자연인 개인으로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KBS 구성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업무상 과실’ 가능성 상존... 단체협약은 구성원 위한 안전장치

 

   ‘업무상 과실’의 가능성은 KBS의 모든 구성원에게 상존한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을 거치더라도 오보, 방송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중간의 과정을 떼놓은 채, 오직 결과만 놓고 ‘오보의 책임’을 기자가 홀로, ‘방송사고의 책임’을 PD가 홀로 감내하라면 누가 기사를 쓰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는가. 다른 모든 업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송출 장비 오작동의 책임을, 회사 서버 다운의 손해액를 업무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어’ 책임지라고 한다면 누가 해당 업무를 하겠는가.

 

   유사 사례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사측의 적극 지원을 의무화해, 구성원 보호를 위한 울타리를 겹겹이 쌓아놓은 것이다.

 

< KBS 단체협약 > 제33조 (손배소송처리)

조합원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당하거나 그 결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법적 대응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노동자 보호장치 스스로 걷어차는 노조를 노조라 부를 수 있나

 

   해당 조항은 노동조합이 단협 논의 과정에서 쟁취해낸 소중한 성과물이다. 언론노조 KBS본부 뿐 아니라 KBS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도 이 보호막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도 KBS 노조는 ‘개인 책임’ 운운하며 고발을 강행했다. 구성원들을 위해 마련된 보호막, 안전장치를 노동조합이 스스로 걷어차 버린 셈이다.

 

   업무상 발생한 상황의 모든 책임을, 개인이 오롯이 감내하라는 게 ‘노동조합’의 주장으로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수 차례 반복될 경찰 조사와 법정 출석, 수억원 대의 민사소송 부담에서 회사는 손을 떼라는 주장이 ‘노동조합’이 해야 할 소리인가. KBS노조 소속 조합원이 업무 과정에서 비슷한 이유로 송사에 휘말려도 KBS노조는 “회사는 손 떼라”고 주장할 셈인가.

 

   KBS노조는 구성원의 보호장치를 스스로 걷어내고,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고 있다.

 

  집행부의 삐뚤어진 정치신념에 집중하지 말고, 조합원 보호에 집중하라

 

   우리는 가속하는 KBS노조의 변질과 폭주를 매우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KBS노조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조합원들의 보편적 권리인 단협을 스스로 내팽개쳤다. 같은 일터의 동료를 사지로 내몰고 과거 집행부가 쟁취했던 권리를 휴지통에 내던졌다. 이런 집단을 어떻게 ‘노동조합’이라 부를 수 있는가.

 

   KBS 노동조합의 최근 행보들을 차분히 돌아보라. KBS노조가 하는 행동들은 집행부 몇몇의 심리적 만족감 외에, 조합원들에게 어떤 효능감도 주지 못하고 있다. 동료로서의 신뢰와 노동조합간의 연대를 입에 올릴 자격이 KBS노조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KBS노조는, 정녕 ‘노동조합’이 맞는가.

 

 

 

2021년 3월 9일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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