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호] 30분 지각에 감봉 6개월!! 비정규분회 조합원들 총파업 돌입
[104호] 30분 지각에 감봉 6개월!! 비정규분회 조합원들 총파업 돌입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3.04.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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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지각에 감봉 6개월!!

최저임금, 야만적 노조탄압. 비정규분회 조합원들 총파업 돌입.

 

KBS의 방송차량 운전을 담당하는 ‘방송차량서비스’ 노동자들이 3월 29일 파업을 시작해 지난 월요일(8일)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 조합원들은 너무나 열악한 임금에다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노조탄압이라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들이 운전대를 놓고 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230만원 주세요, 파업 접을게요!

 

지난 월요일 2시 비정규지부 KBS분회 전국 총파업 출정식이 KBS본관 앞에서 열렸다. 순차적으로 파업을 하던 지역지부도 이 날을 기해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했다. ‘KBS 기자님, PD님! 우리의 현실을 고발합니다’라고 씌어 있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마이크를 잡은 이향복 분회장이 이 문구를 가리키며 말했다.

 

“운전을 하는 우리들을 ‘형님’이라고 부르죠. 어떤 기자들은 차에 타서 묻습니다. ‘형님, 어디 비정규직 취재할 데 없어요?’라고요. ‘어디 있긴 어디 있냐? 바로 우리가 비정규직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서로 감정 상할까봐 그렇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주 KBS비즈니스와 방송차량서비스 경영진들이 전단지를 사내 곳곳에 뿌렸다. 전단지에서는 노조 명칭이 ‘비정규분회’일 뿐, 이들은 ‘방송차량서비스’의 정규직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차량서비스(사장 박은열)’는 KBS의 자회사인 KBS 비즈니스(사장 박갑진)가 출자해 만든 자회사로, 소위 KBS의 ‘손자회사’다. 원청(KBS)의 재하청업체인 것이다. (재)하청 업체의 직원들은 형식적으로는 정규직이지만 실은 본사의 통제와 명령에 따라 고용과 업무가 결정된다. 비정규직 문제를 취재하던 그 기자도 미처 몰랐을 테지만 이들은 ‘무늬만 정규직’이다.

전단지의 내용 중 이들을 더욱 분노케 했던 것은 방송차량 직원들의 평균 월급이 ‘230만 원’이라는 주장이었다. 이향복 분회장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230만원을 타려면 한 달에 시간외 근무를 130시간 정도 해야 되거든요. 130시간이면 실질적으로 두 사람분을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0만원을 받으려면 하루 16시간을 일해야 하는 거죠.”

 

이들의 임금표를 보니 한 달 수령액이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때문에 한 시간이라도 더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추석이나 설날, 주말에도 서로 시간외 근무를 하려고 경쟁이 벌어진다고 한다. 이들이 요구하는 5.4% 인상액은 단 8만 원. 하지만 지난 4월 1일

교섭이 결렬된 후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하지만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낮은 임금뿐만이 아니다.

 

30분 지각에 감봉 6개월

 

방송차량서비스에는 두 개의 노조가 있다. 파업 중인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가 있고, 2011년 기업별노조인 ‘방송차량서비스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조합원수는 비정규분회가 180여명, 기업별노조가 90여 명으로 비정규분회가 다수노조이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박은열 사장이 취임하며 본격적으로 탄압이 시작됐다. 한 달 후인 7월 28일 두 명의 비정규분회 조합원들이 30분 지각을 했는데, 한 사람은 감봉 6개월, 다른 한 사람은 감봉 5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둘 다 근무배치를 바꿔버렸다. 중징계를 받은 분회 조합원들은 전직 지부장, 노조 감사, 대의원들이다.

올해 3월 말 박은열 사장의 연임이 확정된 날 회식자리에서 사장과 같이 술을 마신 기업별노조 소속 직원이 다음날 아침 지각을 해 업무를 ‘펑크’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분회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싸운 적이 있었는데, 분회 조합원에게는 정직 3개월, 비조합원에게는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똑같은 잘못을 해도 분회 조합원들은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

부당징계가 이어지자 분회는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징계와 배치전환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사측은 아직도 부당징계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류某·김某 팀장의 전횡,

그리고 기업별노조의 행태

 

조합원들은 특히 박은열 사장과 함께 노조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두 팀장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었다. 서울지역의 업무를 총괄하는 류 모 팀장은 KBS 총무국 출신으로, 위에서 언급한 징계의 인사위원장이었다. 분회 조합원들은 업무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임원 차

량이나 시간외, 출장비가 많이 발생하는 업무배정에는 분회 조합원들이 배제되고 있다. 류 모 팀장의 친조카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기업별노조 조합원인 이 사람 역시 계속 임원차량을 담당하고 있다. 63세인 류 모 팀장은 KBS를 정년퇴직하고 방차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방차의 취업규칙에는 62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 록 돼 있지만 예외를 적용해 1년을 더 근무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역의 업무는 김 모팀장이 총괄하고 있는데, 지역의 분회 조합원 출신들은 배차 담당 주임 보직에서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당연히 분회 조합원들이 근무 배치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광주총국의 주임은 전직 KBS 노조 위원장 출신 J씨의 손아래 처남이기도 하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분회에 가입하지 말라는 간부들의 회유가 공공연하게 행해진다고 한다.

이렇게 방송차량서비스에서는 고발프로그램에서나 볼 수 있는 온갖 탄압이 횡행하고 있다.

 

“그 날 강제 배제될 것이며 제삿날입니다”

 

최근 방차노조(기업별 노조) 집행부가 자신들의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KBS

계열사 노조연합회 회의가 있는데, 분회는 배제가 되며, 그 날이 ‘제삿날’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박은열) 사장님께 전화 또는 문자 바랍니다’라고 끝을 맺고 있다.

 

 

 

이걸 보니 분노에 앞서 서글픔마저 느껴진다. 어떻게 같은 노동자들끼리 이럴 수가 있는가?

차별과 탄압, 부당징계, 인사 보복... KBS 새노조가 지난 3년간 겪어왔던 일이다. 그런데 방송차량서비스에도 똑같은, 그리고 더욱 심한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 방송차량서비스의 노조탄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일부 간부들에 대한 본사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공영방송 KBS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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