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성명] 국민의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하라
[언론노조 성명] 국민의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1.03.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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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의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하라
-KBS 고발과 항의 방문에 대하여-

 

   KBS가 최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의혹을 연속으로 보도했다. 선거 국면에서 후보의 자격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이며, 후보는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3월 23일 부산시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게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있던 1년 동안 벌어진 언론탄압, 용산 참사 무마, 종편 출범 등에 관한 책임 소재와 이력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내곡동 땅 의혹을 다룬 KBS 보도에 대해 오 후보와 국민의힘은 한 술 더 떠 아예 입법기관의 의원으로서 지위를 망각한 행태를 보였다. KBS를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을 뿐 아니라, 해당 보도 취재기자, 정치부장, 보도본부장, 사장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고발만으로 부족했는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박대출, 허은아, 황보승희 의원이 KBS를 항의 방문하여 사장 면담을 요구했다.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KBS 고발과 항의방문은 KBS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행동이 아니다. 오 후보 관련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심위원회가 구성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8조의4에 따라 선거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선거법에 정해진 절차는 건너뛰고 바로 ‘허위사실 공표’, ‘허위 보도’,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하는 행태는 징벌적 손배와 관련하여 언론노조와 언론 현업단체들이 우려했던 그대로다. 언론노조는 공직자, 정치인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가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선거법이 정한 절차도 무시하고 곧바로 고발하는 정치권의 악습이야말로 언론에 대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 아닌가.

   게다가 KBS를 항의 방문한 이들이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이라는 점은 더 큰 문제다. 허은아 의원은 항의 방문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자 온 것이지 자율권을 침해하고자 온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상임위원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외압’일뿐이다.

   언론노조가 그토록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정치적 후견주의 아래 당리당략과 권력의 선전도구로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방치하는 한, 선거 때마다 공영방송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본연의 감시와 견제가 무력화되는 구태가 무한 반복될 뿐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의 몫이 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분명히 요구한다.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지금 국민의힘 과방위 상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고발과 항의 방문이 아니라 KBS, MBC, EBS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더이상 공영방송을 장악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기 바란다. 오 후보를 비롯하여 국민의힘은 품위를 갖추고 공영방송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위한 입법에 동참하라.   

 

2021년 3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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