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3% 압도적 찬성으로 KBS본부 총파업 가결!
93.3% 압도적 찬성으로 KBS본부 총파업 가결!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0.06.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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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압도적 찬성으로 KBS본부 총파업 가결!

-투표율 93.3%, 파업 찬성 93.3%...비대위지침 1호 발표-

- 언론노조 KBS본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엄경철)가 ‘임단협·공정방송 쟁취, 조직개악 저지’를 내걸고 진행한 파업찬반투표가 조합원 93.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언론노조 KBS본부는 향후 임단협 결렬에 따른 합법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 KBS본부의 이번 ‘임단협·공정방송 쟁취, 조직개악 저지 파업찬반투표’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재적 조합원 845명 가운데 788명이 투표에 참가해, 93.3%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93.3%가 파업에 찬성했다. 언론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KBS를 다시 살리겠다는 조합원들의 뜨거운 열망과 의지가 유감없이 표출된 것이다.

- 한편 오늘 오후 KBS본부 엄경철 본부장과 김영해 KBS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노위 조정회의가 열렸다. 오늘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사측이 격을 갖춰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전제로 조정기간을 6월 25일까지 연장토록 권고’했고, KBS본부는 이러한 전제가 지켜질 경우 중노위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 현 노동법은 중노위가 1회에 한해 조정연장(최대 15일)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장기간이 끝나고 나면 조정불성립에 따른 합법파업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파업찬반투표가 재적조합원 과반 이상의 찬성(재적 대비 87%)으로 가결되고, 중노위의 조정 연장이 이뤄짐에 따라, KBS본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시한으로 추가교섭을 진행한 뒤, 단체협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 KBS본부 비대위는 오늘 파업찬반투표 가결을 토대로 전 조합원들에게 향후 ‘구체적인 파업 돌입 시기와 방법은 비대위에서 결정할 것’과 ‘조합원들은 항시 비상대기할 것’을 담은 ‘비대위 지침 1호’(별첨)를 발표했다.


비대위 지침 1호

1.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파업찬반투표 가결에 따라 향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파업 돌입시기와 방법을 결정한다.

2.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은 각 구역별, 지부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비상대기하며 비대위가 파업 시기를 결정할 경우, 즉각 파업에 돌입한다.

3. 이번 파업은 임단협 결렬에 따른 ‘합법파업’이므로 사측의 ‘불법파업’ 공작을 단호히 거부하고 사측의 부당지시와 명령을 즉각 비대위에 보고한다.

4. 향후 총파업 돌입 이후에는 조합원 행동지침과 세부일정은 비대위의 파업지침에 따른다.

2010년 6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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