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1.04.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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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론노조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더불어 민주당)에게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입법과제를 강조했습니다.

언론노조 위원장과 공영방송 3사 노조위원장은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공영방송 리더십의 공백 및 사회적 혼란의 위험성을 말했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언론인 출신 과방위 의원이 지배구조 개선을 주도하더라도, 비(非)언론인 출신 의원으로서 상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강점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이 검찰개혁에만 집중되어 특정 인물이 부각되었는데 다른 개혁과 마찬가지로 언론개혁도 동시에 진행해서 집권여당의 유능함을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 정당이 불투명하게 나눠 먹기식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방송법 상 근거가 없으므로, 입법 기관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2. 언론노조, 시민단체는 기존 관행대로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임이 이뤄질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업, 출근 저지 상황 속에서 정치적 부담과 혼란이 초래됩니다.

 

3. 8월~9월에 예정된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임기 만료에 맞춰서, 새로운 공영방송 리더십이 구성되기 힘듭니다. 정당 추천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후보들의 개인 문제, 추천 세력과의 관계 등이 덧붙여져 국민적 반대에 맞닥뜨릴 것입니다.

 

4.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당이 이사회와 사장을 정파적으로 구성, 선택할 경우보다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를 토대로 이사·사장이 선출되었을 때, 공적 재원 마련 공감대는 커질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원회 위원을 구성하지 못해 그 기능이 몇 개월째 마비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의 학연, 지연이 빌미가 되어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공영방송도 추천과정의 투명성, 인물 자질론 때문에 최고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공백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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