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공개적으로 공모를 논의하라 공영방송 독립의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지 마라
방통위는 공개적으로 공모를 논의하라 공영방송 독립의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지 마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1.07.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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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공개적으로 공모를 논의하라
공영방송 독립의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지 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이 고비를 넘는 시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공모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방통위가 과거 스스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의 원칙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비정상적 공모 답습이 부를 문제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1. 방통위 스스로 밝혔던 공영방송 독립의 과제를 수행하라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에 대한 당위성과 계획을 업무계획,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성명서 하단 첨부) 방통위는 지금까지 스스로 밝혀온 원칙을 2021년 공모 과정에서 실천하라.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 지체가 핑계가 될 수 없다. 입법과 무관하게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서 국민 참여 방식이 도입, 운영되고 있다. 정당의 이사 추천 관행은 법적 근거 없이 답습하면서, 이사회 구성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입법 전이라 불가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 공영방송 리더십 공모, 투명성과 공정성이 우선이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공모의 룰을 비공개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지배구조 정상화 법안이 논의되고, 언론단체와 노조, 국민들이 빠른 입법과 법률 개정의 정당성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투명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스스로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공모 룰을 논의해야 한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공영방송 이사가 될 수 있다는 공모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당과 미리 이야기가 된 사람을 또 다시 공영방송에 보내려는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라. 공정한 공모의 시작은 투명한 논의다. 방통위의 비밀주의를, 스스로 밝혔던 국민참여·투명성 강화라는 잣대로 다시 한번 돌아보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2020. 1>

 

3. 공영방송 이사선임에 정당개입, 모순의 탈법이다

방송법 제46(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08. 2. 29.>

방송법상 위 한 문장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규정한다. 어디에도 정당 추천의 근거는 없다. 법대로 공모를 진행하라. 법대로 행정부의 독립성과 대표성·전문성을 구현하라.

방통위가 공모 과정에서 정당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탈법과 모순을 범하게 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방송법은 이사의 결격사유로서 정파성을 배제한다.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결격사유 확인서를 후보자들에게 받는다. 그런데 정작 선임 과정에서 정당이 결정력을 행사한다면, 정파성을 배제하려는 방송법과 결격사유서는 휴지 조각이 된다.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채용 부정행위가 발생한다. 방통위는 이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방송법 제48(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

2. 정당법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공직선거법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방통위는 방송민주화 투쟁의 산물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법의 내용과 시기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다. 이사추천위 구성, 추천인 명시, 면접 등 공모 과정 공개 등, 방통위 스스로 밝혀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숙고하라. 공모의 관건은 정파와 연줄이 아닌 분야별 전문성과 국민 대표성이어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를 규제하는 기관이다. 규제의 생명은 정당한 권위다. 부당한 관행에 매여 정파와 연줄에 의해 움직인다면 규제기관의 정당성과 존립 근거는 사라진다.

방통위의 귄위는 권위주의 정권의 언론장악 욕구와 이에 저항하는 시민·언론인의 저항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왔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독립성이라는, 스스로 밝혀온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정파로부터 독립된 행정부의 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다지길 기대한다.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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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첨부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2020. 1

 

 

<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 방송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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