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독립 훼손, 노조파괴 이석래 이사는 고발 각오하라
공영방송 독립 훼손, 노조파괴 이석래 이사는 고발 각오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1.09.01 18: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영방송 독립 훼손, 노조파괴
이석래 이사는 고발 각오하라

 

 

      “최순실이라는 가짜 뉴스가 없다면 탄생할 수 없는 정권”

      “이번에 우리가 정권을 되찾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30년 후퇴”

      “문재인 정권 처참하게 망가질 것... 저도 거기에 앞장”

      “KBS 노조 3천명 돼야 KBS 바로잡을 수 있을 것”

 

   야당 국회의원이 한 말이 아니다.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당원이 한 말도, 극우 유튜버가 한 말도 아니다. 공영방송의 이사가, 공영방송의 이사 자격으로 참여한 집회에서 한 말이다.  

 

방송법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KBS 이사회의 존립 근거는 방송법이다. 방송법은 제46조에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석래 이사의 발언 때문에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이미 심대하게 훼손됐다.

 

   방송법 제49조가 정한 KBS 이사회의 첫 번째 기능은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송의 공적 책임은 같은 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석래 이사는 탄핵의 정당성과 국정농단 관련 법원 판결을 부정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시켰다. 방송법을 선명히 거스른 이사가, 공적 책임을 다하려는 KBS 구성원의 운명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석래 씨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이 씨는 사퇴를 결단하라.

 

   ‘KBS노조 조합원이 3천 명이 돼야 한다’는 발언 역시 이석래 이사가 공영방송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자격으로 한 말이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 인사의 부당한 지배개입 의지가 노골적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발언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 이사의 선명한 불법 발언들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은 물론법적 책임 역시 함께 물을 것이다.

 

  망언(妄言)을 거리낌 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이석래 이사가 정치적 논란은 물론, 위법하다고 판단될 발언까지 거리낌 없이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해당 발언이 방송법에 대한 무지, 노동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 이사는 망언에는 분명한 수신자가 있었다. 그의 말은 KBS 구성원과 국민들을 향하기보다 특정한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본인이 KBS 이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써준 누군가에 대한 감사 인사였다. 또한 이사 재임 기간 동안 특정 정파의 이익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충성 맹세이기도 했다.

   KBS 이사 자격으로 선 첫 자리였던 만큼, 감사 인사와 충성 맹세는 특정인들에게 전해질만큼 풍족할수록 좋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KBS 이사 신분으로 선 자리에서, 국민의 상식과 공영방송의 규범으로부터 떨어진 말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냈던 배경에는, 드러나지 않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필요성 역설

   먼 곳에서 이석래 이사의 충성맹세를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던 당신들이 바로 공영방송의 주적(主敵)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이사 선임권을 흔들며 충성 맹세를 끊임없이 강요하는 당신들, 이사회가 정당 꼭두각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당신들이 바로 공영방송을 뿌리부터 망가뜨리는 주적들이다.

   이 이사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거듭 절감한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달라져야 한다. 정치권은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임 과정에 손을 떼야 한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며, 공영방송의 모든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로 완성돼야 한다. 9월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입법을, 기어코 완성해 내야 한다.

 

2021년 9월 1일
언론노조 KBS본부 비상쟁의대책위원회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