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특보 3호] KBS새노조, 93% 압도적 찬성 총파업 가결!/쟁의특보2호
[쟁의특보 3호] KBS새노조, 93% 압도적 찬성 총파업 가결!/쟁의특보2호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0.06.17 11: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백지안을 고수하는 사측

 

지난 16일 단체교섭이 일단락됐지만 사측은 여전히 주요사안에 대해 아무런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인 ‘공정방송위원회’ 부문은 한 글자도 없이 깨끗이 공란으로 비워두고 있다. “두 개의 공방위를 할 수는 없다. 한 사안에 대해 두 노조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하냐”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을 뿐이다.

전임자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 노조에게는 타임오프제와는 별도로 6명의 전임자를 두는 것을 인정했으면서도 새 노조에 대해서는 전임의 전자도 꺼내지 않고 있다. 노사간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기구 설치, 조합원의 징계 등의 안건 역시 허연 빈칸이다.

 

노사협의인가 노노협의인가?

 

사측은 새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자 마지못해 단협에 응했으나 처음부터 새노조를 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장도 아니고 부사장도 아니고 본부장도 아닌 국장을 대표로 내보낸 것. 더 황당한 건 사측 위원 중에는 선임팀원도 있었다는 것. 선임팀원은 기존노조에서 조합원이다.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측 테이블에 앉아 “사측의 입장은..”운운하는 모습은 한마디로 블랙코미디였다.

단협이 결렬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사측의 책임있는 인사가 성실히 교섭에 응하라고 해 지난 월요일과 수요일 두 차례의 단협회의가 열렸지만 결국 정책기획본부장이 사측대표로 나왔을 뿐이다.

 

너희와 ‘협의’는 없다. ‘통보’만 있을 뿐

 

사측이 단협안을 들고 나왔을 때 노측은 경악했다. 사측안에는 ‘협의’란 말이 대부분 싹 빠져있고 ‘통보’로 대체돼 있었기 때문이다. 예들 들면 노측안에는 조합원을 전직시키고자 할 때 공사는 사전에 본부와 ‘협의한다’로 돼 있으나 사측안은 ‘통보한다’로 돼 있다. 쉽게 얘기해 잔소리 말고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이다. ‘합의’도 아닌 ‘협의’란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측의 태도. 새노조와 논쟁해봤자 백전백패일 테니 아예 그런 절차 없이 일방통보로 가자... 이런 심정이야 이해가 가지만 노사관계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한손엔 단협안, 한손엔 칼

 

강제적인 지방발령, 노조탈퇴 강요, 인사와 업무배정에서의 불이익, 평화적인 피케팅의 무력진압.. 그동안 사측이 새노조에 가한 무지막지한 탄압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지만 노사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기간에도 이런 행위는 그치지 않았다. 단협을 준비할 공간조차 사측이 제시하기를 거부해 신관로비에 천막을 설치했으나 밤사이에 일언반구 없이 이를 철거하는가 하면 게시판에 붙인 파업찬반 투표 공지문을 몰래 떼버리기도 했다.

이중 압권은 지난 조정기간 중 재개된 단협회의가 열리는 14일 사측이 코비스에 게시한 호소문(의 형식을 빌은 협박문). 이 글에서 사측은 이번 파업이 ‘불법’이니 조합원들은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처신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두고 노사간에 고성이 오가는 공방이 벌어졌다. 결국 사측은 이번 파업찬반투표가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의 소지’와 ‘불법’이 어떻게 같은 것인지, 이런 글을 올리기 전에 법적인 자문은 받았는지, 사측의 주장대로 근무시간에 파업찬반투표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실제로 이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따졌지만 사측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