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파업투쟁 ④ ​​​​​​​Q&A, 파업투쟁 왜 필요한가요? - 연차수당 편
임단협 파업투쟁 ④ ​​​​​​​Q&A, 파업투쟁 왜 필요한가요? - 연차수당 편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1.11.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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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파업투쟁 ④
Q&A, 파업투쟁 왜 필요한가요? - 연차수당 편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에게 ‘파업’이라는 두 글자가 주는 무게감은 남다릅니다. 과거 파업은 위기의 KBS에 숨결을 불어넣어주기도 했지만, 기나긴 파업의 피로감, 파업 효과에 대한 회의 등은 우리를 머뭇거리게도 합니다. 현재 각종 노사협상의 진행 상황,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은 점도 구성원들의 고민을 키우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 파업투쟁은 임금 뿐 아니라 당면한 여러 현안들을 함께 쟁취해 KBS의 제자리를 단단히 하기 위해 마련된 투쟁입니다. 공영방송 역할 강화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 준법경영을 위한 토대 마련, 노사관계의 뉴 노멀 정립 등의 효과도 이번 파업투쟁을 거치며 충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까지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순서는 구성원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연차수당 편입니다.

 

Q. 연차수당 관련 협상.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인가요

A. 현재 연차수당과 관련한 노사간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

   관련 논의의 시작점은 지난 2020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노사는 미래발전노사공동특별위원회(미발특위)에서 연차수당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의 기본 전제는 ‘연차조정을 통한 구성원들의 불이익 방지 장치’였습니다. 당시엔 노사간 의견차가 컸고, 미발특위에서 연차조정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후 감사원 감사 등과 맞물려 사측에서 진전된 입장을 전해옴에 따라 언론노조 KBS본부와 사측은 지난 8월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정상화하자’는 취지의 1차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 오랜 기간 기존의 임금협상과 별도로 수차례 연차수당 관련 실무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장고의 노력을 통해 노사간 공감대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사측이 돌연 지금까지와의 태도를 바꿔, 연차수당 정상화 관련한 이슈를 ‘차기 사장과 논의하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Q. 이를 노사간 신뢰 훼손 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A. 언론노조 KBS본부가 체결한 지난 8월의 1차 합의에는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연차수당을 낮추면 구성원은 손해라는 도식적 오해를 극복하고, 무엇이 실제 구성원의 이익을 지키는 선택인지를 깊이 고민했기에 내릴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추후 협상과정에서의 구성원 손해를 막기 위해 1차 합의서에 추가 합의 의무조항을 못박는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부당 마타도어를 스스로 감내해 왔습니다. 사측 역시 이런 상황을 상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와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이 말바꾸기를 하는 것은 경영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처사이자, 노사간에 만들어졌던 신뢰를 위기에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또한 지난 1차 합의 정신의 위반이자, 제도 정상화를 위한 노사간의 노력과 지금까지의 성과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Q. 연차수당 관련 제도, 꼭 바꿔야 하나요 

A. KBS의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기준의 1.8배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법을 크게 상회하는 연차수당은 양날의 검입니다. 사측이 연차촉진을 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의 이익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촉진을 강행한다면 손해의 규모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부터 구성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사측은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전 직원 80%의 연차촉진을 못박아둔 상황입니다. 연차 80% 촉진이 현실화되면, 연봉 기준으로 4~5% 수준의 삭감 효과가 불가피합니다.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이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KBS가 운영되고 있다는 ‘준법 경영’의 토대를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관련법을 훌쩍 상회하는 연차수당은 오랜 기간 KBS를 향한 부당한 공격의 빌미로 사용돼 왔습니다. 당장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직후에도 수많은 언론들이 ‘KBS 인건비 과다지급’ 취지의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에도 한 일간지가 <"KBS 노사는 연차수당 산정기준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약속이 지켜질까.(중앙일보, 10. 11.)>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연차 문제를 풀지 않고 무책임하게 외면의 자세로만 일관한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KBS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이후에도 노동조합이 연차 강제촉진을 막으면 되지 않나요 

A. 관련법상 연차수당의 시행 권한은 오롯이 사측에 있습니다. 사측이 앞으로 80%가 아니라 100%의 연차 촉진을 시행하겠다고 해도, 구성원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는 것입니다.

   언론노조 KBS본부가 지난해와 올해 여러 수단을 동원해 연차 강제촉진을 막아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사기업, 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연차촉진의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 역시 우려를 키우는 대목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와 같은 임금 구조에서의 연차 강제촉진 시행은 큰 규모의 임금 삭감 효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KBS에서는 매년 같은 구도의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Q. 연차촉진 카드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노사가 맺는 단체협약을 통해 강제촉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SBS, EBS 등 적지 않은 언론사들이 단체협약에 연차촉진의 상한을 정해놓거나, 촉진을 강제하기 전에 노조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수당 정상화와 별개로 사측이 연차촉진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개정 단체협약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KBS에서도 임금협상과 별개로 단체협약 개정안을 놓고 노사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소모적인 논란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연차촉진 시행 과정에서의 노사 합의 의무화 조항 등은 단체협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이번 임단협 파업투쟁의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언론노조 KBS본부 비상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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