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투쟁 잠정 중단 의결 향후 단협 협상에서 투쟁 이어갈 것
파업투쟁 잠정 중단 의결 향후 단협 협상에서 투쟁 이어갈 것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1.12.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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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투쟁 잠정 중단 의결
향후 단협 협상에서 투쟁 이어갈 것

 

   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늘(7일) 진행된 집행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2021년 임금 및 복리후생 잠정 합의’를 의결했다. 또한 이번 임금 및 복리후생 합의 내용을 고려하여, 2021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른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노사 양측이 본 합의문에 서명하면 6개월간 이어져 온 2021년 임금협상 과정은 마무리된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따라 임금은 총액 대비 2.4%, 기본급 대비 2.8%가 인상된다. 인상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쟁취했다. 또한 2021 명절 상여금을 100만원 소급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협 본합의와 함께 체결될 노사 공동 특별합의를 통해서는, 연차수당을 2023년 1월부터 근로기준법 기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하고, 시간외실비를 5%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특별합의에 따라 향후 단체협약 개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사 간 대화도 이어질 것이다.

 

   이번 절차에 앞서 진행된 총파업 찬반투표 가결로, 이미 KBS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파업 권한을 쟁취한 상황이었다. 언론노조 KBS본부 역사상 처음으로,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 승리를 위한 총파업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었다.

 

   이번에 파업 등 강력한 쟁의로 노동조합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구성원의 헌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측에 맞서 파업으로 구성원 존중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이와 동시에 평화적 사태 해결을 바라는 의견들도 안팎에서 이어졌다. 최근 1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천명 선에 육박하는 등 위중한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감안해 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었다.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은 이런 견해의 차이를 성숙하게 받아들여 결과에 수긍할 것을 결의하며 성공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마쳤다. 핵심 쟁점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지만, 언론노조 KBS본부 구성원들은 오늘 진행된 절차들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승인하고, 쟁의행위 돌입을 잠정 유보하자는 성숙한 결정을 다시 한 번 내렸다.

 

   지난해와 올해 이어진 수백억 규모의 흑자, 터무니없이 빗나가는 사측의 예산 전망치 등을 감안하면 이번 결과는 여전히 아쉽다. 합법적으로 취득된 쟁의권을 행사하자는 목소리 역시 여전하다. 하지만 동시에 코로나19 폭증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 KBS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도 역시 깊은 공감대가 있기에 조합원들은 깊은 고민 끝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합원들이 이번 쟁의 논의과정에서 보여준 집단지성과 공영방송인다운 고민들을 사측은 다가올 교섭 과정에서 제대로 존중해야 할 것이다. 향후 단협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연차 강제촉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정기적 채용, 공영성 토대 강화를 위한 임명동의제 확대 조항은 당연히 단체협약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차기 사장과 단협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합당한 요구들을 쟁취해 내기 위해 중노위 중재, 추가 쟁의절차 돌입도 불사할 것이다.

 

   제대로 된 단협을 만드는 일은 공영방송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는 일이기도 하다. 임금협상 결과와는 관계 없이, 우리의 싸움이 중단돼선 안되는 이유다. 공영방송다운 단체협약을 만드는 투쟁, 국민이 주인되는 방송법 개정 투쟁을 우리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2월 7일
언론노조 KBS본부 비상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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