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본부 대선보도 모니터]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보도, 판단 도울 구체적 추가정보 제공돼야 (12/30)
[KBS본부 대선보도 모니터]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보도, 판단 도울 구체적 추가정보 제공돼야 (12/30)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2.01.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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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대 대통령 선거 모니터링

2021년 12월 30일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주요하게 다뤘다. 李-尹 후보 간 공방과 법사위 현안질의 소식을 전한 뒤 현행 통신자료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었다. 정치 공방을 중계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건 잘한 일이다. 하지만 대선후보의 주장과 여야 공방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하여 아쉬웠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를 두고 ‘선거 개입’이라 주장했다. ‘통신 사찰’이라 규정하며,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하지만 보도에는 ‘선거개입’이나 ‘사찰’이란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데 필요한 정보가 거의 담겨있지 않았다. 고작해야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 사유로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들었다”는 내용 정도뿐이다. 고발사주 수사에서 윤 후보와 부인, 가족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필요했던 이유를 질문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독재정권에서도 (야권의 대통령 후보와)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의 무차별적인 불법사찰을 자행한 적이 없다”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회가 ‘무차별적인 불법사찰’인지 아니면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인지, 뉴스 시청자의 판단을 돕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SBS 보도에 따르면, 고발사주 의혹 수사 대상자인 김웅 의원과 단톡방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다.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제시해주어야 시청자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 건을 했다”, “적법절차”라는 여당의 반론도 평가해봐야 한다. KBS가 지적했듯이 통신자료는 법원 허가 없이도 조회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도 없다보니 별다른 제약 없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제도적 문제로 인하여 설사 적법절차라 하더라도 부당한 수사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통신자료 조회의 적절성은 각각의 사안 별로 판단해보아야 한다. 이런 판단을 생략한 채 한 데 뭉뚱그려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 건 했다”고 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다.

 

 

   결국 이 사안의 쟁점은 불법-적법 여부가 아니라 수사 목적의 정당성과 방식의 적절성 여부다. 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기에 앞서 윤석열 후보(가족), 야당 국회의원, 기자 등 각 대상별로 통신자료 수사가 각각 합당한 경위에 따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뤄졌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관련 보도에서 기자에 대한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이슈를 다루지 않은 것은 크게 아쉬웠다. 이번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어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더욱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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