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109호] C웨딩업체 "강동구몫으로 4,500만원 전달했다"
[특보 109호] C웨딩업체 "강동구몫으로 4,500만원 전달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3.06.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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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게이트 일파만파

 

C웨딩업체 “강동구 몫으로 4,500만원 전달했다”

 

"13대 집행부, 수 천 만원 룸살롱·골프접대 받아"

 

노동조합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곤 도저히 믿기진 않는다. KBS노동조합의 웨딩비리가 일파만파 게이트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5월 30일(목) 노보에서 우리는 웨딩업체 운영과정에서 신랑신부가 지급하는 예식비 중 상당한 액수의 돈이 ‘발전기금’ 명목으로 KBS노동조합에 전달됐고, 이것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날 KBS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과거 집행부때부터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2010년 개정 노동법 시행 이전에는 조합비로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었고, 그 이후 이를 ‘조합비’로 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한편 C웨딩업체는 강동구 12대 KBS 노동조합 위원장(현재 남산송신소장) 몫으로 2010년 4,500만 원을 전달했고, 2년후인 2012년 이 돈을 웨딩업체에게 다시 돌려주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또한 13대 KBS 노동조합(위원장 최재훈, 부위원장 백용규) 집행부도 이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접대를 받았다가 후에 문제가 발생하자 K국장을 통해 이 업체에게 1,500만원을 돌려준 사실도 확인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웨딩업체 선정, 운영 과정에서 일어난 부적절한 일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며,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사건의 전말을 밝힌다.

 

2면 : 룸살롱, 골프, 현금.. '문건'의 진실?

3면 : 13대 KBS노동조합 집행부 수천만원 룸살롱, 골프 접대

문제되자 일부금액 현금으로 반환

4면 : 팔짱 낀 길환영, 웨딩비리 눈감나?

웨딩사업과 관련된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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