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무효'…회사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무효'…회사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2.05.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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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무효'…

회사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오늘(26일) 대법원에서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안된다는 것이다.

KBS도 2015년 당시 교섭대표노조였던 KBS노조가 고대영 사장과 합의하며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정년을 앞둔 2년 동안 순차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방식이다. KBS의 임금피크제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수정을 피할 수 없다. 임금피크제 위법성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현재 회사의 임금피크제 중 최소 1년차는 단순한 연령 차별일 가능성이 높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임금피크제로 피해를 받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회사에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충실히 반영해 노동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이 늦어지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될 노동자는 손실을 보게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노동자가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임금피크제를 거쳐 퇴직한 선배들에게는 회사가 손실을 보상해줘야할 수도 있다.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신입사원 채용확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 인력부족에 아우성인 현장을 보면, 결국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비용절감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교섭대표노조인 KBS본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회사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조합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2년 5월 26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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