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공영방송 길들이기 시도를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길들이기 시도를 중단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2.07.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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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공영방송 길들이기 시도를 중단하라!

 

 

국민의힘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주장이 점입가경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어제(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들은 KBS 시청을 하지 않는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같이 반강제적으로 징수하니 불만이 높다”면서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노총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부 때 적폐몰이로 공영방송을 장악했고, 지금까지도 불공정 편파방송을 자행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사실 확인부터 먼저 해야

 

우선 박 의원은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했다는 근거로 “특히 지난 정부 때 KBS사장은 모두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보도라인은 100% 민노총 노조였다”고 강조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 아래 취임한 양승동, 김의철 사장이 모두 언론노조 KBS본부의 조합원이었던 것은 확인 되지만, 위원장으로 활동한 적은 없다.

 

이어 박 의원은 “언론노조는 또 KBS, SBS, MBC, EBS 등 지상파 4사와 산별협약을 맺어서 보도와 편성은 물론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언론노조가 공영방송과 맺은 산별협약은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맺은 협약으로,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언론노조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주요 보직자에 대해 실시하는 ‘임명동의’ 제도의 경우 언론노조 조합원 뿐아니라 해당 보직자가 소속한 본부나 국의 직원들, 다시 말해 언론노조 아닌 기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언론노조는 단지 제도를 시행할 뿐이다.

 

언론노조원이 많아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면, 언론노조를 가입하는 게 강제사항도 아닌데 공영방송의 구성원들이 왜 언론노조에 가입을 하겠는가?라고 되묻고 싶다.  

 

 

● 수신료는 시청료가 아니다!

 

또한 박 의원은 KBS를 시청하지 않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하냐는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신료는 시청료가 아니다. 

 

수신료의 법적 성격에 대한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를 보면  “‘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 된다는 점, 그 금액이 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과방위를 오래 활동하신 박 의원이 이를 모를 리 만무할 텐데,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들을 선동하겠다는 것인가!

 

 

●공영방송 길들이기 중단해야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를 무기 삼아, KBS를 흔드려는 국민의힘의 시도를 보면, 서울시의원들의 TBS 운영 조례 폐지안 발의가 떠오른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TBS 운영조례 폐지와 관련해 “애초 유예기간은 2년”, “유예기간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돈줄을 쥐고 입맛에 맞는 방송이 나오면 유예기간을 늘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를 흔들어, 직접 나서지 않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KBS 사장과 프로그램을 손보려는 심산 아닌가?

 

기우인가? 우리도 기우이길 빈다.

 

국민의힘에서 말하듯 정권 교체기 마다 반복되는 공영방송의 편파성 논란을 끊어내기 위해선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필수적이다. 다시 한 번 호소한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KBS가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길 원한다면,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에 힘을 쏟아라! 당장 하반기국회에서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를 약속함으로써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라!

 

 

 

2022년 7월 28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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