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근무 한 해에 600만 원 마이너스, 왜 노동자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나!
순환근무 한 해에 600만 원 마이너스, 왜 노동자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나!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2.09.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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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근무 한 해에 600만 원 마이너스,

왜 노동자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나!

 

 

KBS는 본사에서 지역(총)국으로, 총국에서 지역국으로 순환근무가 이뤄지고 있다. 인사규정은 업무능력향상과 능력개발을 순환근무 이유로 꼽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인력운용 사정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다. 특정 직종 중심으로, 인력이 부족한 부문에서 순환근무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본인의 바람과 상관없이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순환근무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본사에서 지역으로, 지역 내부에서 순환근무를 하는 인원만 100여 명에 이른다. 순환근무 기간도 1년에서 3년까지 제각각이다.

 

 

순환근무는 회사의 인력운용 정책에 따른 것...회사가 주거안정 책임져야

 

순환근무는 해당 발령지에서 주거를 전제로 한다. 이에 맞춰 회사가 내놓는 주거지원 대책은 일시거주용 사택과 전세지원금 두 가지뿐이다. 그러나 사택은 부족하다. 9개 총국, 9개 지역국 가운데 사택이 있는 곳은 9곳 뿐이다. 이마저도 실제 근무인원을 고려하면 턱없는 수준이다. 순천방송국은 순환근무자 16명 가운데 5명만 입주했고, 목포방송국은 11명 가운데 2명, 진주방송국은 7명 가운데 2명, 안동방송국은 9명 가운데 1명만 사택에 입주해있다. 울산방송국은 순환근무자가 14명에 이르지만 사택은 아예 없다.

 

 

사택에 들어가지 못한 순환근무자는 어떻게 하나? 회사는 전세지원금 제도를 이용하라고 한다. 하지만 전세지원금도 이용액의 2%를 매년 이자로 부담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현재 부동산 시장에 전세가 없어 구하기도 힘들다. 지난해 회사에 사택 마련을 요구했을 때, 전세를 구하기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루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회사가 구하기도 힘든 전세를 직원이 어떻게 뚝딱 구할 수 있겠는가! 결국 많은 순환근무자가 고스란히 월세를 부담하며 순환근무 명령을 따르고 있다.

 

 

순환근무 한 해에 주거비 600만 원 지출...심각한 노동자 실질소득 잠식

 

그 결과 노동자가  순환근무 한 해에 주거비로만 6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회사의 명령으로 순환근무를 하면서 한 해 600만 원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실질소득 감소 요인이다. 회사의 필요에 따라 순환근무를 하는데, 왜 그 비용을 노동자가 떠안아야 하는가!

 

게다가 순환근무가 1년 남짓에 한 번인 것도 아니다. 지역국이 2곳인 총국은 잦은 순환근무로 재직 기간동안 수 천만 원을 월세로 쓸 수 밖에 없다! 광주총국 기자들은 재직하며 순천-목포방송국에 2년 동안, 최소 4번은 순환근무를 해야 한다! 대구총국 기술직원들은 포항-안동방송국에 2년 동안 최소 5번은 순환근무를 해야 한다! 순환근무 주거비로만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것이다. 과연 이게 타당한가?

 

 

 

사택 입주에 준하는 주거지원책 이뤄져야...'부당한 인사명령' 여지 있어

 

아예 사택조차 주어지지 않으면서 현지 주거를 수반하는 근무를 명령하기도 한다. 대전총국 홍성센터다. 대전총국 보도국은 기자들에게 홍성센터에서 거주를 동반하는 근무를 명령하면서도 제대로 된 주거안정 지원은 없다. 지역국이 있지 않으니 사택이 제공 안 된다며 전세지원금을 이용하라고 한다. 하지만 역시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 기자들이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 경쟁사들은 아파트에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원격지 근무라며 관리비와 수당 등 한 달에 20만 원을 보조하는데,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직원들은 언감생심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인 KBS본부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과연 법적 문제는 없는지 담당 노무사에게 자문했다. 그  결과 사용자의 인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더라도 생활상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노무사는 "회사가 월세부담을 사택제공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전하지 아니한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희생을 바탕으로 한 순환근무 더 이상은 안 돼

 

KBS본부는 회사가 내세우는 '업무능력 향상과 능력개발'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아니더라도 순환근무가 갖는 긍정적 효과를 인정한다. 순환근무가 전국 네트워크라는 회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조직의 활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노동자의 희생을 밟고 이뤄지는 순환근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회사는 현장의 '월세 사택' 요구에 다른 공공기관 사례가 없다며 난색을 나타낸다. 하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은 아예 사택을 직접 건축하거나 아니면 매입하고, 전세계약으로 충분한 사택을 확보해 월세가 필요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KBS본부가 조사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아예 관사를 월세로 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도 월세를 인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도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섭대표노조인 KBS본부는 사측에 요구한다. 최소한 순환근무 인력을 수용할 수 있을 수준의 사택을 마련하라! 또한 순환근무에 맞춘 실질적인 거주기간을 보장하라! 노동자들이 실질임금을 까먹으면서 해야하는 순환근무 환경을 즉각 개선하라!

 

 

 

2022년 9월 15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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