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비 1만원 인상, 송출센터 교대근무자 휴식권 보장” 2022-4분기 노사협의회 4건 합의
“국내여비 1만원 인상, 송출센터 교대근무자 휴식권 보장” 2022-4분기 노사협의회 4건 합의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2.12.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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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1만원 인상, 송출센터 교대근무자 휴식권 보장”

2022-4분기 노사협의회 4건 합의

 

 

제123차 노사협의회(2022년 4분기)가 12월 20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노사협의회에서는 노측 안건 3건, 사측 안건 2건을 논의했으며, 이 중 4건에 합의했습니다.

 

 

 

제123차 노사협의회 합의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KBS 본부는 10년 넘게 그대로인 출장여비의 현실화를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일 2만원에 불과한 식비의 경우 물가상승률과의 괴리가 커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내여비정액표의 식비를 현행 대비 10,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본부는 송출센터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인 1조의 4조 3교대가 원칙인 교대근무가 퇴직자 발생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시간 등 기본적인 휴게시간과 휴가권 이 보장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사측에 요구하였습니다. 사측은 2023년 1분기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사협의회 본회의 사전에 실무회의 등을 통해 장애자 자녀의 특수교육비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간 600만원이었던 지원 금액을 2023년부터 7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노사협의회에서 일부 현안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여러분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12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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