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성명] 국회는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률 개정안 처리 완수하라
[언론노조성명] 국회는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률 개정안 처리 완수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0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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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률 개정안 처리 완수하라

 

 

지난해 12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십 수년간 언론노동자들이 온몸으로 요구하고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가 십 년 넘게 논의한 내용이 5만의 시민이 본인인증으로 참여한 국민동의청원을 거친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상임위 통과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고 그로부터 60일이 지났다.

 

언론노조는 법사위 회부 즉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 법사위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상임위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성이 거론되자 방송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을 상정하고 법사위 제2소위에 상정했다. 이견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내놓은 이유였다. 10년 동안 논의하고 특위만 해도 여러 번 거쳤다.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온 후 45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소위에 회부한 것은 본회의 부의를 막기 위한 고의지연책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 후 줄곧 ‘언론노조, 민주당 영구장악법’이라며 반대 주장만 내놓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사회 추천 주체에 포함되지 않은 점, 직능단체들의 방송 전문성이 중요한 점, 정당 추천 권한을 최소화한 점 등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우리의 반박을 따로 되풀이하지 않겠다.

 

연말 연초 잇달아 개최된 학회 토론회에서는 진보, 보수를 떠나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보수 언론학자는 토론회에서 “정치권이 7대 4, 6대 4으로 나눠 먹는 방식에서 다원화시킨다는데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 반대할 수 있겠나”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명분이 사라진 주장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집권당으로서 법안에 대한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특별다수제 역시 반영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묻는다.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현재의 당론인가? 자기 안을 내놓고 논의에 임하라.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익숙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집권당 의원은 공영방송 보도에 대한 위법적 개입을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사정기관은 공영방송 이사회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MBC 사장선임 절차를 앞두고 정치권력의 부당한 공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법사위 회부 60일이 지났다. 법사위는 제 역할을 못했고 그 결과 법안은 다시 과방위로 돌아왔다. 법안에 대해 단 한 줄의 수정의견도 내지 못한 채 후안무치한 맹목적 반대만을 일삼는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정치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방송 장악 흑역사를 끝내고 공영방송이 제 역할에 충실하도록 입법권자의 책무를 다하라. 조속한 시일 내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해 역사적인 법률 개정에 마침표를 찍자.

 

 

 

2023년 2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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