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호] 새노조 문제제기 정당성 모두 입증!
[114호] 새노조 문제제기 정당성 모두 입증!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3.07.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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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웨딩 ‘기부금’ 수수 불법!

수익사업 독점도 모두 불법!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웨딩사업을 비롯해 전체 KBS 노동조합의 수익사업 전반에 걸친 노동부 실사 결과가 공개됐다. 노동부는 이른바 ‘웨딩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자 KBS 노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웨딩홀, 주차장, 커피숍 등 수익사업을 전 직원이 아니라 KBS 노동조합만을 위해 쓰는 것이 타당한지,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웨딩업체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것이 옳은지, KBS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주고 조합비로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정당한 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결론은 모두 불법이고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예상했던 바이지만 언론노조 KBS본부의 문제제기가 모두 옳았다. 그동안 우리가 제기했던 각종 접대 등의 비리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데 이어 KBS 노동조합의 수익사업 역시 그 불법성이 입증된 것이다.

노동부 실사 이전에도 우리는 KBS 노동조합의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KBS 노동조합은 못들은 척, 혹은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식의 저열한 표현으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해왔고 회사는 묵묵부답이었다. 스스로 왜곡된 노사관계를 지속한 탓에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고 외부 행정기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개선을 ‘당해야’ 하는 부끄러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KBS 노동조합의 수익사업에 관한 양 노조 주장과 노동부 실사결과

 

언론노조 KBS 주장

KBS노동조합 주장

노동부 실사결과

KBS노동조합 근거 없는 웨딩사업 기부금 수입은 기부금이 아닌 탈법적 부당 수익이다.

정당한 기부금이다.

KBS노동조합이 웨딩사업 대가로 받는 돈은 적법한 기부금이 아니다.

웨딩사업 수익을 조합원 후생이 아닌 조합비로 전용한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사용이다.

회계처리로 정당했다.

조합비 전용은 불법으로 엄연한 회사가 방조한 부당노동행위이다.

KBS노동조합의 막대한 수익사업은 소속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고루 수혜가 돌아가야 하고 그것이 법 취지다.

앞으로도 쭉~

KBS 노동조합 조합원만 혜택을 누릴 것이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노동조합의 수익사업을 전체 직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도록 형평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노동조합의 수익사업 환수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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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주고 조합비를 일시적으로 16만원으로 올려 받는 행위는 엄연한 부당행위임.

 

 

부끄럽지 아니한가?

 

실사 결과 중 조합비 전용, 소위 ‘상품권 깡’이 눈에 띈다. 확인해보니 2012년 KBS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으로 16만원을 주고 추후 조합비로 16만원을 되받아갔다고 한다.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조합원 후생으로만 써야 하고 조합운영비로는 쓸 수 없는 현행법 규정을 악용한 사례다. 조합 후생비는 넉넉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

하고 그 금액만큼 조합비를 걷어 조합비로 전용하는, 소위 ‘깡’을 한 것이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조합비 징수 명목이 ‘파업참여자 임금보전’이었다는 점이다.

언론사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파업 참여에 따른 임금보전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행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다른 노동조합이나 국민들은 KBS를 어떠한 시각으로 볼까? 우리 조합도 2010년 29일, 2012년 95일 동안 파업을 하며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런 불법행위는 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이 다 같이 고통을 분담했다. 회사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협조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노동부 후속조치 예고

 

노동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을 8월 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추후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도 완강하다고 한다. 왜 이렇게까지 노동부

가 강한 입장을 표명하며 KBS를 압박하는 것일까?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안이 그만큼 심각하고, 대한민국 전체 노동조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부금 탈법 운영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교섭 대표 노동조합들이 회사로부터 수익사업을 받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이를 기부금으로 전환해 조합비로 전용하는 하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만연할 수도 있다. 소위 ‘조합비 깡’ 부분도 다른 노동조합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 바가 있어 주요 조사 대상 항목으로 분류했다고 한다. 노동부는 결국 이번 건을 눈감을 경우 노동 관련 실정법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BS 노동조합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수익사업, 달콤한 그러나 독이 든 사과

 

회사가 노동조합에 각종 사업 운영권을 넘겨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정상적으로만 운영된다면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법의 허점을 이용한 어두운 거래가 존재하기에 문제가 된다.

노동조합은 대부분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 등을 편법 운영해 재정을 충당

하려는 유혹을 받기도 한다. 특히 회사가 이를 미끼로 조합을 길들이고 통제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도 있다. 특히나 복수노조 시행 이후 회사가 민주노조를 탄압하면서 사측에 협

조적인 노조에게는 각종 혜택을 베풀어 노측을 분열시키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

는 상황에서 수익사업은 자칫 ‘독이 든 사과’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회사가 노조에 편법적인 방법으로 노조에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배개입’,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최근 한 대기업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대부분의 수익사업을 몰아주었다가 회사에 모두 환원시키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그

만큼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2009년 말 KBS에 입성한 김인규 특보사장은 방금 생겨난 새노조를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반면 KBS 노동조합과는 밀월관계를 유지해나갔다. 김인규 사장이 제공한 ‘당근’ 중 하나는 바로 수익사업이었다. 그는 커피숍, 주차장, 자판기 등 연간 12억 원에 달하는 각종 수익사업을 KBS 노동조합에 몰아주었다.

그래서인지 KBS 노동조합은 유난히 특보사장에 호의적이었다. 특보사장을 용인하는 대가로 약속을 받아낸 사장 중간평가도 끝내 실시하지 않았고, 낙하산 사장을 막자며 방송법 개정 파업까지 하면서 눈앞의 낙하산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한 여당과 정권에만 기댄 ‘묻지마 수신료 인상’에 스스로 앞장서기도 했다.

 

하지만 KBS 노동조합은 이런 밀월의 달콤함에 취한 나머지 속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아프고 분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과오를 바로잡을 방법을 차분히 찾아야 한다. 천 원을 가진 사람에게 십 원을 가진 사람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 원을 가지기 위해 버린 자존심이 노동자의 양심이라면 지금이라도 되찾아야 한다. 그것이 명실상부한 ‘대표’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일 것이다.

 

 

 

 

 

[3면]

 

‘웨딩게이트’ 의혹과 쟁점 총 정리

 

1. 전현직 집행부 골프, 룸살롱, 현금 접대

 

개요 C웨딩업체가 KBS노동조합 13대(위원장 최재훈, 부위원장 백용규)집행부 K씨와 12대(위원장 강동구, 부위원장 최재훈), 13대 집행부들에게 지속적으로 골프, 룸살롱 접대. 업체 추가 선정으로 KBS노동조합과 기존 업체들간에 갈등이 빚어지자 2012년 C업체가 접대 내역이 기록된 ‘내용증명’을 조합에 보냄. 그러자 K씨가 C업체의 통장에 1,500만 원을 입금, 돌려줌.

 

결과 KBS노동조합 조사특위 조사 결과 K씨가 업자에게 억지로(?) 끌려가 술, 골프 접대 받았고, ‘개인돈’으로 1,500만 원을 돌려준 사실 시인. 하지만 K국장 외 룸살롱, 골프 접대 의혹 전현직 집행부에 대해서는 언급 없음. 또한 1,500만원 역시 K씨의 ‘개인돈’으로 규정. K씨 외에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과연 1,500만원이 K씨의 개인돈인지 계속 밝혀져야 함.

 

 

2. 노조창립기념 도시락비 700만 원 갈취

 

2011년 5월 20일 노조창립기념행사 도시락 700개(개당 만 원) C업체에 주문. 3개월 후 위의 K씨가 700만원 수표를 가져가 C업체 사장에게 보여주고 ‘기부하라’며 도로 가져감.

 

결과 KBS노동조합은 처음에는 K씨가 700만 원을 지급했다며 의혹 전면 부인. 하지만 노보에 증거로 제시한 통장 사본은 전혀 다른 내역이었음. 조사특위는 K씨가 업체에 700만 원을 전달하지 않았음을 확인. 하지만 그 돈을 개인이 착복한 것이 아니라 조합 통장에 다시 입금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음.

 

 

3. 강동구 전 위원장 김 모 씨 통해 4,500만 원 수뢰 의혹

 

개요 2010년 8월 C업체 사장이 강동구 전 KBS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주라고 별관 부근 승용차에서 일식집 사장 김모 씨에게 백만 원 권 수표로 4,500만원 전달. 그 후 C업체가 내용증명을 집행부에 보내자 2012년 8월 김모 씨가 4,500만 원을 C업체에게 돌려줌. C업체는 또한 강동구 전 위원장과 당시 집행부였던 2명에게 강남의 룸살롱에서 접대를 했다고 증언하고 있음. 중간 전달책인 김모 씨는 C업체에게 4,500만 원을 받고 다시 돌려준 사실은 인정. 하지만 이는 업체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 주장. 강동구 전 위원장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전면 부인. C업체는 김모 씨에게 4,500만 원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강동구 전 위원장이 직접 찾아와 ‘덮어달라’며 무마를 간청했다고 주장.

 

결과 강동구 전 위원장은 새노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새노조는 그를 배임수재로 고발해 현재 검찰 수사 중.

 

 

4. 웨딩사업 ‘기부금’ 명목으로 커미션 수수

 

개요 조합이 결혼식 뷔페 업체로부터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일종의 커미션을 과거부터 받아왔음. 그런데 그 액수가 지금은 건당 90만 원까지 늘어났음. KBS노동조합은 이 돈을 받아 조합비로 사용해 왔는데, 2010년부터 노동법이 개정돼 이를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아닌 조합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되게 됐음. 그러자 KBS노동조합은 이 90만 원을 ‘기부금’ 항목으로 변경하고, 조합비로 불법 전용했음. 업체로부터 받는 커미션을 순수한 ‘기부금’으로 위장한 것. 이 커미션은 정해진 것만 90만 원이고 룸살롱, 골프 접대 등 비용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15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 업체의 주장.

 

결과 이번 노동부 실사 결과 웨딩사업, 주차장, 자판기 등 KBS 노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모두 전 직원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옴.

 

 

공정방송위원회 또 파행

 

이달 초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동조합은 4개월 동안 열지 못했던 공정방송위원회 개최에 모처럼 합의했다. 마침 국정원 선거개입 편파 보도 등으로 KBS에 대한 비난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고, 우리는 <다큐극장> 유신업적 찬양, <심야토론>의 편파성, 국정원 선거개입관련 보도본부의 자의적 뉴스보도 원칙, 환경단체 비난 보도 등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9개 안건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방위 개최 이틀 전인 17일 오전, KBS 노동조합측은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단독으로 공방위를 개최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웨딩 건으로 신의성실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양 노조의 합의서에는 어느 한 쪽이 개최를 요구하면 무조건 공방위를 열도록 돼 있는데도 말이다. 결국 이틀 뒤 공방위는 KBS 노동조합의 단독 참가로 열렸고, 안건은 단 2개였다. 사측은 무척이나 편하게 모처럼의 공방위를 때우고 넘어갈 수 있었다.

수신료 현실화 국면에서 지금의 편파방송을 제어하는 것은 KBS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다. 그런데 KBS 노동조합은 조합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도 저버린 채 ‘기분 나쁘니까 너희는 들어오지 마’라며 공방위를 다시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이다. KBS 노동조합은 공정방송위원회 개최가 마치 새노조에 베푸는 시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공정방송은 노동조합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나가야 할 의무다. 그런데 KBS의 ‘대표 노동조합’을 자처하고 있는 KBS 노동조합은 합의까지 어겨가며 이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지만, ‘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최소한의 자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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