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공영방송 정치독립, 2월안에 의결하라
[공동성명]  공영방송 정치독립, 2월안에 의결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02.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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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정치독립, 2월안에 의결하라

 

 

 

대한민국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규정한 법률이 뜻깊은 개정을 앞두고 있다. 방송법 제정 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 과방위를 통과해 법사위 회부 70일을 경유한 방송법 개정안은 9부 능선을 넘어 본회의 부의와 의결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고 다양성과 시민참여를 보장한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치권이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공영방송을 거대양당의 패권 전쟁터로 만드는 현행 제도보다 진일보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업언론인들은 국회 상임위에서의 치열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바로 진영논리, 정파적 프레임이 동원됐고 법률 개정 핵심 취지인 ‘정치독립’을 둘러싼 논의는 사라졌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해당 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보다 못한 시민 5만 명이 참여한 국민동의청원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현업언론인들은 법사위 계류 즉시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묵묵부답이었다. 계류 60일이 임박해 과방위에서의 본회의 직부의 가능성이 거론되자 그때야 소위에 회부해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처리 지연책만 동원했다.

 

법사위 회부 60여일이 지난 뒤인 지난 9일 과방위 첫 전체회의가 열렸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 국회로 향했다. 이날 과방위는 법사위에서 60일 안에 처리하지 못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부의하는 안건을 다루지 않고 대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여야간사 간 협의를 주문했다. 현업언론단체들은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여야 합의 처리 제안 취지를 존중한다. 현업 언론인들은 누구보다 ‘합의 정신’에 기반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완주 의원 수정안은 현업직능단체와 정치권 추천 비율을 줄이자고 한다. 현장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공영방송 정치독립’ 대의와 방송 현업 종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수정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여당과 대통령의 의지이다. 과방위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는 박완주 의원의 수정안 제안을 두고 “여야 교섭단체의 추천이 그래도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치권이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안하고 뭐했냐’며 방송법 개정 약속 파기를 비난하더니 자신들이 여당이 되자 똑같이 방송법을 그대로 두자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현업언론인들은 10년 넘게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요구하며 큰 희생을 치렀다. 권력교체기마다 반복된 공영방송 장악 논란은 고스란히 시청자 국민의 피해로 돌아갔다. 우리는 여야합의에 의한 방송법 개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집권의 전리품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일념 아래 법 개정에 재를 뿌리는 행태를 무한정 지켜볼 수도 없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반대 말고 지금이라도 수정안 논의에 동참하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요구한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앞장서 공영방송 독립에 대한 뜻과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제도는 여야 정치권의 논란과 우려를 넘어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적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새 이정표가 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영방송 MBC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권력의 개입설이 불거졌다. 언제까지 이러한 논란을 반복할 것인가? 현업언론단체들은 박완주 의원이 제안하고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주문한 여야 간 수정안 논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포함한 모든 대안 논의를 거부하고 기득권을 고수하려 한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 국회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는 2월 안에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의결하라.

 

 

 

2023년 2월 15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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