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성명]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저지 떼쓰기를 당장 중단하라!
[언론노조성명]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저지 떼쓰기를 당장 중단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04.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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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저지 떼쓰기를 당장 중단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영방송 장악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다. 이제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와 제도 시행만 남았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논의가 불가능해지자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염원하는 국민 5만 명이 본인 인증을 거쳐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방송법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온 지 60여 일이 다가오자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2소위로 법안을 넘겨 처리를 지연시켰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현업언론단체들은 국민의힘에 줄기차게 요구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위한 저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행 제도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유리하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양성 강화와 시민참여를 보장한 법안을 ‘민주당 장악, 언론노조 장악법’이라고 앵무새처럼 떠들 뿐이었다. 

 

그런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절차적 하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국회법상 법사위의 ’체계심사'는 법률 간의 법 충돌 문제를, '자구 심사'는 문구의 정합성을 살피는 것이다. 법사위는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위원회가 아니다. 체계 및 자구 관련 쟁점이 없는데도 여당 소속 위원장과 여당 간사는 2소위에 일방적으로 회부한다고 알렸다. 숱한 시간을 허비하고 2소위에 회부한 것은 법안 처리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 것에 불과하다. 법사위가 60일 안에 이유 없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은 이러한 고의 지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와 함께 전면적인 방송법 개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하나도 대안을 내지 못하면서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한 방송법 전면 개정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언론노조는 지난 수년간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통합 미디어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해왔다.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와의 면담에서도 이를 제안했고 대선공약인 미디어혁신위원회가 그런 취지로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디어혁신기구는 총리실 산하 자문기구로 쪼그라들었고 기껏해야 미디어자본의 규제 완화 민원을 종합하는 수준에 멈출 것이 뻔하다. 준비도 없고 고민도 없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방송법 개정 대안이 언제 어떻게 나오겠는가?

 

정부 여당이 양곡법 거부권 행사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은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까지 부상하자 궁여지책으로 아무 말을 막 던지고 있는 꼴이다. 국민의힘의 방송법 개정안 권한쟁의 심판과 방송법 전면 개정안 검토는 명분도 없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5만 국민동의청원’으로 만들어진 방송법 개정안 저지 떼쓰기를 당장 중단하라. 당신들이 시간끌기용이 아닌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면 본회의에서라도 얼마든지 추가 논의와 합의는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제안이다.

 

 

 

2023년 4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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