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 최종결렬, ‘합법’ 파업권 쟁취! / 비대위지침 3호
중노위 조정 최종결렬, ‘합법’ 파업권 쟁취! / 비대위지침 3호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0.06.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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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조정 최종결렬, ‘합법’ 파업권 쟁취!

6월 30일까지 최종 노사교섭 진행, 결렬시 즉각 총파업 돌입!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임단협 교섭과 관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국 결렬됐다. 지난 25일(금) 열린 4차 중노위 특별조정회의에서 중노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조정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중지 결정’를 내린다고 밝혔다.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이제부터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됐다.

- 사측은 중노위 마지막 조정 회의에서까지도 엄경철 위원장의 PD총회 발언을 트집 잡고, 노조 집행부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CCTV로 몰래 촬영해 중노위에 제출해 불법으로 호도하려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계속 보였다. 이처럼 한 달 가까운 중노위 조정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되고 파국 직전까지 오게 된 책임은 온전히 사측에게 있음을 밝힌다.

- 합법적 파업권을 쟁취한 KBS본부는 최대한 파국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인 조정연장 기한인 6월 30일(수)까지 사측과 성실하게 마지막 협상에 임할 것이다. 사측이 그 동안의 불성실한 태도를 버리고, KBS본부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단협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는 사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제 주어진 시간은 이제 단 사흘뿐이다. 6월 30일까지 단체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언론노조 KBS본부 소속 모든 조합원은 비대위 파업지침에 따라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끝>


비대위 지침 3호

1.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렬에 따라, 언론노조 KBS본부는 임단협 결렬에 따른 합법적인 파업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것임을 확인한다.

2.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은 총파업의 합법성 및 돌입시점 등과 관련하여 사측의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고 즉각적인 총파업 준비태세를 갖춘다.

3. 중노위 조정연장 기한인 6월 30일(수)까지 사측과 최종협상을 진행하되 기한 내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대위 파업지침에 따라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

2010년 6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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