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118호] '추적 60분' 불방사태, 길환영 사장 직접 지시정황 포착!
[특보 118호] '추적 60분' 불방사태, 길환영 사장 직접 지시정황 포착!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3.09.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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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불방사태,

길환영 직접 지시 정황 포착!

 

모든 시작은 정체불명의 ‘주간 편성회의’

 

국정원의 통진당 압수수색 다음 날인 8월 29일 오후 4시 경 국장들이 사장에게 주간 편성을 보고하는 이른바 ‘주간 편성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길환영은 ‘이석기 건으로 국정원 조작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방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취재 결과 이러한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편성회의 이후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백운기 시사제작국장이 추적 제작팀을 불러 방송연기를 종용하고, 심의실은 영상파일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방송보류 의견을 심의 의견으로 제출한다. 기다렸다는 듯 추적60분의 불방 결정이 공식적으로 추인되고 편성 변경이 이뤄진다.

 

새노조를 비롯, 대내외의 비난이 거세지자 사측은 홍보실을 통해 ‘방송 보류는 관련 법규와 KBS의 정당한 내부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일부 언론과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비난하며 왜곡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옹색한 변명을 내놓았을 뿐이다 .

 

한국 탐사 방송프로그램의 효시라는 명예를 지금은 짐처럼 안고 있는 ‘추적60분’의 불방 결정은 이처럼 부적절한 절차와 급조되다시피 한 심의 의견에 근거하고 있다.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어서 방송 보류를 권고한 심의평은 어디 외부에 알려질까 봐 두려운 수준이다. 그렇다면 그 기준을 다른 시사프로그램과 뉴스에는 왜 적용하지 않는가?

 

최근 며칠 사이 KBS뉴스 TOP을 도배하다시피 한 ‘이석기 내란 음모사건’은 1심 판결은커녕 재판이 시작도 되지 않았다. 이석기 건을 들먹이지 않아도 해당 심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온전하게 방송될 수 있는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은 없다.

 

 

‘주간 편성회의’에서 방송 불가 결정은 명백한 불법

 

석 달 가까이에 걸쳐 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백운기 국장의 급작스런 불방 지시, 그리고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 끼워 맞추기식 심의의견. 이 모든 것이 불과 하루 사이에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오직 하나라고 추정된다. 바로 ‘주간 편성회의’에서 했다는 길환영의 발언, 실질적인 방송 불가를 지시한 그 발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모든 사태의 급작스런 전개가 설명되지 않는다.

 

만약 알려진 바대로 사장이 ‘편성회의’에서 방송불가를 지시했다면 이 지시는 적법한 것인가? 문제의 ‘편성회의’는 사규에 그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임의 보고에 가까운 회의이다. 모든 집행의결 사항이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회의, 예를 들면 ‘경영회의’, ‘편성제작회의’, ‘매체간 정책조정회의’ 등은 사규에 그 운영지침과 해당 안건들이 명시돼있다.

 

하지만 주간 프로그램에 대해 매주 편성 및 제작, 보도부서 국장급이 모여 사장에게 보고한다는 이 ‘편성회의’는 그러한 운영지침이 명시돼있지 않는 임의 회의체일 뿐이다. 이 회의에서는 어떠한 정책도 결정, 집행될 수 없다.

 

취재를 해 보니 정연주 사장 때만 해도 이런 회의체는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어느 때부터인가 사장이 ‘편성회의’라는 임의 회의체에서 편성을 관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방송법 4조 3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중략)......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여기서의 방송편성책임자는 KBS의 경우 편성본부장을 의미한다. 길환영이 방송의 내용을 보고받고 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달, 관철시켰다면 결국 현행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다. 또 방송법에 의거해 제정된 제5조(취재 및 제작 책임자의 권한과 보장)에는 제작책임자(부장, 국장, 본부장)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취재 및 제작 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①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활동을 총괄하되 공사의 방송목표, 방송기준,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②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취재 및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취재 및 제작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하여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

④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현재 KBS 사장이 공식적으로 프로그램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은 ‘편성제작 회의’ 이외에는 없다. 하지만 ‘편성제작회의’도 경영상의 이유 등을 들어(예를 들면 단위 프로그램의 제작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든지 등) 제한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뿐이다. 방송의 내용상 문제를 들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문제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길환영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현행 방송법 위반’과 ‘KBS 사규 위반’을 동시에 저지른 셈이다.

 

 

방송불가 지시는 사장이 퇴진해야 할 사안

 

따라서 길환영과 사측은 ‘적법한 절차를 따른...’ 이라면서 무조건 강변할 것이 아니라 29일 ‘편성회의’에서 사장이 추적60분의 불방과 관련해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 떳떳하다면 자신은 전혀 그런 불방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프로그램의 불방을 권한과 절차를 무시한 채 결정한 것이라면 당장 사장직을 내놓는 것이 순리이다.

 

한편, <추적 60분> 팀(부장 박정용, 팀장 강희중)은 지난 월요일(2일) 심의실에 공문을 보내 어떤 내용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그러자 심의실에서는 어제(4일) 전화로 이미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다는 최재호 심의위원의 입장을 전달했다. VCR 파일도 열어보지 않은 채 재판 중인 사건은 취재할 수 없다는 궤변을 심의랍시고 내놓고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겠다는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더군다나 이미 지난 금요일 법무실(실장 안희국)에서 편제위운영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편성제작회의'에서 방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한 문건이 어제 입수됐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명백히 방송법 위반이다. 처음부터 불방을 시킬 의도로 은밀히 준비를 해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더 이상 이런 꼼수 부리지 말고 임창건 보도본부장과 백운기 시사제작국장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길환영과 사측에게 묻는다. 떳떳하다면 당당히 답하라.

 

1. ‘주간 편성회의’ 주최 근거는 무엇인가?

2. 8월 29일 ‘주간 편성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내용은 무엇이었나?

3. ‘주간 편성회의’에서 <추적 60분> 불방 지시를 하였는가?

4. 불방 지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당장 추적 60분을 방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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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회 다시 구성해라!

 

 

한나라당 인사, 정연주 퇴진운동 심의위원, 길사장 高大동문…

역대 최악의 시청자위원회

 

 

 

 

한나라당 공천 인사 2명, 사상초유의 일

 

지난 8월 28일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이번 24기 시청자위원회에는 보수우파, 여당 인사들이 대거 입성했다. 보수 학부모 단체 사무총장인 전성민 변호사는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 서울 동작갑 공천 신청자였고, ‘NLL영토주권포럼’ 사무총장인 배상윤 위원 역시 한나라당 서울시 의원을 역임한 후 2010년 지방선거 양천구청장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이렇게 여당 공천 신청자 출신이 2명이나 시청자위원이 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다.

 

거기다 20, 21기(시청자위원의 임기는 1년)에 이어 극우논객 변희재 씨 측근이 또 시청자위원으로 선정됐다. 2009년부터 연임을 한 이문원 씨는 변희재 씨가 이끄는 ‘미디어워치’의 편집국장이고, 이번에 선임된 35세의 황의원 씨는 ‘미디어워치’의 편집부장이자 역시 변 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의 팀장이다. 시청자위원회에 무슨 변희재 고정석이라도 있는 걸까?

 

 

길사장의 뜨거운 선후배 사랑, 동문회 사랑

 

이번 시청자위원 15명 중 3명이 KBS 출신이다. 이 역시 극히 이례적이다.

그 중 김지문 전 KBS월드 위성방송국장은 심의위원으로 있던 지난 2008년 정연주 사장 퇴진을 주장했던 17개 정체불명의 단체 중 첫 번째로 등장한 ‘KBS 미래를 생각하는 심의위원’(김동주, 김명환, 김지문, 박성명, 박수동, 안영동, 양홍모, 오광균, 오진규, 유병택, 윤동찬, 윤흥식, 이인숙, 현옥, 황우섭) 중 한 명이었다. (2013. 8.8 새노조 노보 115호 ‘거룩한 계보’ 기사 참고). 이들 15명의 ‘미래를 생각하는 심의위원’은 이미 총국장(김동주, 윤동찬), 심의실장(황우섭, 오진규) 등에 이어 시청자위원까지 배출했다. 그야말로 KBS의 미래를 책임지고 자리를 열심히 차지하고 있다.

 

강대영 전 부사장과 이상여 전 라디오 드라마 PD는 모두 길환영 사장과 고려대 동문이다.

 

이상여 위원은 공채 9기로 길환영 사장 입사 1년 후배고, 같이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왔다. 강대영 위원은 고려대 정외과 출신이다. 고대 정경대 동문회의 경사지만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강대영 위원은 최연장자라 관례대로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KBS 역사상 처음으로 사장과 이사장, 시청자위원장 모두가 KBS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강대영 위원장과 김지문 위원은 모두 KBS 사우회 전현직 임원이다. 강 위원장은 올해 2월까지 12대 KBS 사우회장이었고, 김지문 위원은 사우회 이사고 회보 편집장이다. 길사장으로서는 사우회에 점수 좀 땄겠지만 시청자위원회가 퇴직 선배들 자리 챙겨주라고 있는 곳은 아니다.

 

이번 시청자위원회는 역대 가장 편향적으로 구성됐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는 방송법 위반이다. 시청자위원선정위원장인 전홍구 부사장과 최종 결재자인 길환영 사장에게 경고한다. 방송법에 규정된 법적 기구인 시청자위원회마저 사유화 할 생각 말고 재공모를 통해 다시 구성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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