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호] 공정성특위촉구 집중투쟁시작!!
[120호] 공정성특위촉구 집중투쟁시작!!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3.09.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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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방송공정성특위

활동 촉구 집중투쟁 시작!

-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시한 30일로 종료 임박

- 해고자 복직, 지배구조 개선, 공정성 확대 약속 이행하라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시한 임박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SO와 PP등의 매출액 제한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된 방송공정성특위의 활동 시한이 오는 30일로 마감이 된다. 지난 3월 여야는 정부조직법과 함께 6개월 시한의 방송공정성특위 운영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은 시종일관 회피로 일관했고, 민주당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그동안 공전 상태에 있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5월 16일 ‘방송공정성 특위 모니터단’을 꾸려 각 지본부별로 여야 특위 위원들을 맨투맨 전담해 적극적 활동을 촉구하고 모니터 보고서 발간, 1인 시위, 공정성특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 항의방문 등을 통해 여야가 대국민 약속을 이행할 것을 설득해왔다. 하지만 공정성특위 활동 시한이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이제는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가 왔다.

 

오늘부터 집중 투쟁 시작!

 

지난 9월 10일 방송공정성특위 위원장 이상민 의원(민주당)이 KBS, MBC, YTN 지,본부를 순회 방문했을 때 조합은 방송공정성특위가 2009년 ‘미디어발전특위’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9월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 6월 27일 민주당이 해고자 복직문제를 제외하고 ‘ICT진흥특별법’을 원포인트로 합의해준 사례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더 이상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상민 위원장은 특위 시한 연장은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언론노조의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금까지 공정성특위가 공전된 과정을 보면 답은 명쾌하다. 힘든 일이긴 하지만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 정치권에만 맡겨놓아서는 안 될 일이다. KBS 새노조 조합원들과 언론노조, 시민사회 단체는 오늘부터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고 투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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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사회적 합의가 관건”

 

아직은 교착상태

 

공정성특위가 출범한 지 4개월 반 만인 지난 7월 18일 2개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확정됐다. 방송규제 개선 및 공정성 보장 소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는 김도읍, 김희정, 홍지만(이상 새누리당), 김재윤, 정청래, 최재천(이상 민주당),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배구조 개선 소위(위원장 민주당 유승희 의원) 위원으로는 강기윤, 이장우, 이철우, 함진규(이상 새누리당), 노웅래, 신경민, 최민희(이상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가까스로 소위가 구성됐지만 소위의 활동은 아직 전무하다시피하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아예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률이 저조해 특위 무용론이 계속 제기됐다.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KBS, MBC 등 방송들의 무관심도 이런 파행의 한 원인이 됐다.

 

보다 큰 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이런 가운데 이상민 위원장은 최근 공정성특위 자문단(윤석민 서울대 교수, 황근 선문대 교수, 강상현 연세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경환 상지대 교수, 고삼석 중앙대 교수 등 10명)을 꾸리고 의견수렴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1차 자문단 회의에서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이견이 있었으나 공영방송 이사회 특별다수제 도입,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자격요건 강화, 편성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늘(24일)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자문위원인 김경환 교수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특위 위원들이나 언론들이나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미 논의할 주제는 다 나와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의 타협과 양보가 필요하다. 건별로는 해결이 힘들고 KBS 수신료 인상, 방송법 개정, 해직언론인 문제 등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회적 대타협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약하자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수신료 현실화, 해직언론인 복직 등의 문제는 여러 복잡한 함수로 얽혀 있는 문제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최대한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송사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더 강화하고, 자문위원과 특위 여야 위원들에 대해 공정성특위에 대한 입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달해 나갈 것이다.

 

 

 

[3면]

공안, 검열기구로 변질된 법무실,

심의실 이대로 좋은가?

 

제2편 : 법무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가?

 

지난 4일(수), 조합에 문건 한 장이 입수됐다. 법무실에서 작성한 ‘편성제작회의 운영절차 및 심의 관련 검토’라는 문서였다. <추적 60분> 불방과 관련해 ‘편성제작회의’가 개별 아이템 방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이 문건은 ‘편제위는 기타 필요한 중요 방송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권을 가짐’이라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프로그램의 아이템 결정 등방송 내용은 ‘중요 방송관련 사항’에 해당될 수 있음’ 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추적 60분>이 방송되기도 전에 불방을 시킬 구실을 은밀히 만들고 있었던 것. 성명서와 지난 노보에서 밝혔듯이 이는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다. 편제위는 개별 아이템을 불방시킬 권한이 없다.

 

신입사원도 다 아는 이런 상식을 변호사들과 법무 전문가들이 모인 법무실만 모른 것일까? 가장 엄중해야 할 법무실이 내부의 비판세력을 탄압하고 불법, 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준안 법무실장 (2010.6.11∼2011.9.16) - 백전백패 엉터리 저격수

 

 

 

묻지마 소송으로 수신료 탕진

 

김인규 사장 시기 이준안 법무실장(2011년 9월 연수원으로 발령났다가 길환영 사장 취임 후인 지난해 말 보도국 취재주간으로 복귀) 때 법무실의 전횡은 극에 달했다. 법무실은 새노조의 단협쟁취 파업을 불법이라고 몰아붙였다. 2010년 7월 16일 새노조가 대체근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사측의 답변서가 걸작이었다. 이준안 법무실장이 박승규 집행부 때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으로 있다가 정연주 사장 퇴진 투쟁에 대한 언론노조와의 갈등, 언론노조 회계부정 사건 처리에 대한 이견 등으로 탄핵을 당한 사실을 장황하게 늘어놓고(새노조 단협과 자신의 탄핵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파업을 선동’, ‘(새노조 파업은) 정치적 목적 달성과 세력확장이 목표’ 등의 무시무시한 용어를 써 가며 새노조를 매도했다. 2010년 개그우먼 김미화 씨가 이른바 ‘블랙리스트’의혹을 제기하자 7월 6일 김미화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2011년 7월 26일 새노조가 도청의혹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사측은 ‘설문조사결과공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런데 사측은 남부지법의 판사였다가 그해 3월 변호사 개업한 양재영 판사에게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착수금 1,500만 원을 지급했다.

물론 기각됐고, 결과적으로 사측은 말도 안 되는 소송으로 거액의 돈을 날린 것이다.

2010년 한 해 동안에만 법무실이 새노조를 상대로 한 소송비만 해도 1억 원이 넘었다.

(2011. 2. 15 새노조 노보 31호. ‘법무실, 소송비용 펑펑’ 참고). 하지만 이 때 법무실이 새노조를 상대로 밀어붙인 소송들은 모두 깨끗이 패소했다.

 

구창훈 변호사 부당해고 사건

 

2011년 1월 말 구창훈 사내변호사가 계약해지돼 급작스럽게 해고가 됐다. 사측이 든 이유는 ‘업무능력 부족’이었지만 당시 사내에서는 김미화 건 등에 대해 강경 대응을 주장해 온 이준안 법무실장과의 갈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실제 구변호사는 재판에서 “(해고 통보 후) 정책기획센터장과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준안 법무실장이 외부에서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다’, ‘구창훈 변호사는 지금 KBS의 이념과 맞지 않다더라’고 했었다”며 “해고의 진짜 사유는 다른 데 있다”고 증언을 하기도 했다. 구창훈 변호사는 지난 해 4월 19일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준안 법무실장에 대한 이야기는 후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새노조 저격수’로 불렸던 그는 그런데 너무나 서투른 저격수였다. 자신이 주도한 송사에서 백전백패했기 때문이다. 2010년 새노조 파업 징계무효 소송도 지난 6월 14일 새노조에 패소를 했다. 이쯤 되면 그는 배임죄로 고발을 당해야 마땅하다.

 

오영철 법무실장 시기 (2011.9.16∼2012.12.31) ? 법무실은 스토커?

 

 

 

적반하장 업무방해 고소

 

2011년 9월 오영철 이사회사무국 전문위원이 이준안 법무실장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후에도 황당 송사질은 계속되었다. 파업 중이던 2012년 4월 17일, 사내 선전전 중이던 라디오 조합원들에게 서기철 라디오 1국장이 고함을 치고 급기야 여성 조합원 어깨를 양손으로 세차게 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흘 후 사측은 이은미 라디오 중앙위원, 국은주, 김강훈, 민일홍 조합원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지난 8월 30일 국은주 조합원은 벌금 70만 원, 다른 3명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돼 소송이 준비 중이다). 실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사측이 4명의 조합원들을 고발하던 이 날, 최경영 공추위 간사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려 ‘해임’이 결정됐다. 오영철 법무실장도 9명 위원 중 하나였다. 회의 내용은 비밀에 부쳐졌지만 해임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3개월이 안 되면 2개월이라도

 

2008년 8.8사태 당시 낙하산을 막지 못하면 수신료 거부운동이라도 해야 한다는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렸다가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은 황보영근 조합원이 파업 중이던 지난 해 5월 15일 징계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런데 이틀 뒤 법무실은 고문변호사에게 질의서를 보내 법원이 징계 사유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으니 다시 징계를 할 수 있냐, 다시 징계를 하면 정직 3개월은 안된다고 하니 1,2개월은 가능하냐고 물었다. (2012. 7. 26 KBS본부 87호 노보 참고). 부당징계라고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람을 어떻게든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법무실이 아니라 거의 스토커 수준이다.

 

법무실은 제발 법을 지켜라!

 

길환영 사장 취임 후 지난 해 12월 31일 김정훈 법무실장이 임명됐다가 6개월 후에 안희국 실장으로 바뀌었다. 황당 소송은 한동안 뜸하다가 이번에 <추적 60분>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코비스와 블로그에 법무실의 검토의견서와 편성규약을 첨부한다. 두 개를 대조해 읽어보면 이것이 왜 불법행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법무실이 불법행위를 일삼고 KBS의 공안기구로 군림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하며, 이번 <추적 60분>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바이다.

 

 

 

법무실에서 작성한 문제의 문서

 

첨부파일[8]

 

 

지긋지긋한 권혁부의 만행

 

 

국정원 선거개입 보도의 문제점을 다룬 (6.22 방송)가 끝내 방통심의위(위원장 박만)에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제재를 받았다.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박경신 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비판과 성찰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에 또 제재를 하게 되면 방송이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것"이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지만 논란 끝에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그런데 이 날 권혁부 부위원장(사진)은 엄광석 위원과 함께 이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라며 권고(행정지도)보다 높은 주의(법정제재)를 주장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인허가 때 감점이 될 수 있는 중징계다. 다수결에 따라 결국 법정제재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중징계를 시도한 만행을 부린 것이다.

 

그가 자행한 만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1월 5일 <추적60분> ‘천안함 의혹, 논란은 끝났나’ 편이 ‘경고’ 중징계를 받았을 때 그는 전용진 당시 부위원장과 함께 법정제재 최고수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뉴스타파> (국정원 연계추정 조직 트위터 활동 등)를 방송한 RTV(시민방송)에 대해서는 혼자 ‘경고’를, 역시 RTV에서 방송된 <백년전쟁>에 대해서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주장했다. <백년전쟁>건은 결국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제재를 받아 재심이 진행 중이다.

반면 지난해 파업 때 권재홍 MBC <뉴스데스크> MC가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한 이른바 ‘권재홍 헐리우드 액션’ 건에 대해서는 봐주기 논란이 있었다. 지난 해 9월 13일 방통심의위 회의에서 여권 추천 위원들은 ‘문제없음’으로, 야권 추천 위원들은 ‘시청자 사과’로 의견이 갈렸는데, 권혁부 씨는 사무실에 있었으면서도 전체회의에 참석을 안 해 결국 <뉴스데스크>는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2008년 8.8 사태 때 박만 씨와 함께 ‘이사 6적’ 중 한 명이었고, 지난해 KBS 사장 선임 때는 현직 방통심의위원 신분으로 KBS 사장에 지원하는 추태를 부려 방통심의위 노조가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던 권혁부. 그가 방통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자행한 만행은 이루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다.

KBS 안에 법무실이나 심의실이 내부 비판적 목소리를 탄압하고 검열을 자행하고 있다면 외부에서는 권혁부 같은 인물들이 이끌고 있는 방통심의위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셈이다.

 

 

130924KBS본부노보_12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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