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특위자문단, 사장선임 특별의결정족수 등 합의
공정성특위자문단, 사장선임 특별의결정족수 등 합의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3.09.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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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회 공정성특위 활동 시한이 4일밖에 남지 않은 오늘(26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정성특위를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언론노조 집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기초연금 등 복지 공약만 공약을 파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방송 사장, 이사 선임 구조 개선 등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조차도 대선이

끝난 채 언제 약속했느냐는 식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4일.

언론노조 KBS본부는 여야가 공정방송 대국민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방송공정성 개선 자문단, KBS 사장선임시 특별의결정족수

적용, 편성조정위원회 구성 등 합의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의 '방송공정성 개선 자문단'이 오늘(26일) 3차 회의를 열고 여야 추천 이사 비율 조정, 이사 결격사유 강화, KBS 사장 선임 및 해임 시 재적 2/3 또는 3/4 이상이 동의하도록 하는 '특별의결정족수' 적용, 현행 편성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통합, (가칭)편성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언론노조와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방송 공정성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에 상당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정성특위 이상민 위원장은 진보, 보수 성향 각 5인 씩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최종 안을 만들어 특위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KBS 관련 주요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BS 지배구조 개선

- KBS 이사 선임 : 11인에서 13인으로 조정.

- 여야 추천 비율의 과도한 불균형 시정 (13인일 경우 여야 7:6)

- 결격사유 강화 (대통령선거에서 자문, 고문 경력 3년 이내 해당자,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경력 3년 이내자 등)

2. KBS 사장 선임

- 선임, 해임 이사회 의결정족수 : 특별의결정족수 (재적 2/3 또는 4/5) 도입

- 결격사유 강화 : 이사 자격기준과 동일

3. 방송의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제고

- 편성조정위원회 구성 : 편성위원회와 조정위원회 통합, (가칭)편성조정

위원회 구성

- 편성조정위원회 위원선임 : 사측과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편성위원회

위원 선임

(KBS 관련 내용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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