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통합고지’ 방송법 개정,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수신료 통합고지’ 방송법 개정,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4.06.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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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통합고지’ 방송법 개정,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수신료 통합고지’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효율적인 수신료 고지와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신료 징수 위탁업무를 받은 자가 개인의 고유업무와 결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요금 등과 통합해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대통령실 주도로 추진된 ‘수신료 분리고지’를 되돌릴 수 있는 수단이며, 공영방송 재원의 근간인 수신료 제도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수신료 분리고지’ 추진으로 일어난 수신료 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KBS의 수신료 수입 급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조합원을 비롯한 KBS 구성원들께 ‘입법 의견 남기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과거 국민제안을 통해 ‘수신료 분리고지’가 추진됐을 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사측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 KBS의 수신료가 왜 중요한지 나아가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S가 자본과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공익적인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내시는 수신료가 재원이 되어야 합니다. ‘수신료 통합징수’는 다시금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 놓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KBS 구성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입법 의견 남기기▼

https://m.site.naver.com/1pBCG

 

 

2024년 6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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