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통합고지’ 방송법 개정,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수신료 통합고지’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효율적인 수신료 고지와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신료 징수 위탁업무를 받은 자가 개인의 고유업무와 결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요금 등과 통합해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대통령실 주도로 추진된 ‘수신료 분리고지’를 되돌릴 수 있는 수단이며, 공영방송 재원의 근간인 수신료 제도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수신료 분리고지’ 추진으로 일어난 수신료 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KBS의 수신료 수입 급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조합원을 비롯한 KBS 구성원들께 ‘입법 의견 남기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과거 국민제안을 통해 ‘수신료 분리고지’가 추진됐을 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사측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 KBS의 수신료가 왜 중요한지 나아가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S가 자본과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공익적인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내시는 수신료가 재원이 되어야 합니다. ‘수신료 통합징수’는 다시금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 놓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KBS 구성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입법 의견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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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